2015년 4월 17일 금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에 따르면, 고용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인턴 직원이나 파트타임 등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유급병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급 병가법안, 한인 업주 혼란...

앵커맨트>>>
오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유급 병가 법안`이 주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유급 병가 법안의 정확한 적용범위와 내용을 모르는 한인 업주들도 있습니다.)
장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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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 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주 전역의 모든 업소에서 시행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법안으로,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30일 이상 일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합니다.

직원들은 3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씩 병가를 축적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한지 3개월이 넘었다면 축적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개념이 모호해 혼란을 일으키는 한인 업주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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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에 따르면, 고용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인턴 직원이나 파트타임 등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유급병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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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직원들의 병가축적일수를 이틀 혹은 6일로 제한할 수 있으며,
파트 타임을 한 사람 이상 고용한 모든 업소에서는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해야 합니다.

YTN NEWS FM 장문영입니다. 
http://ytnradio.us/frm/news-article-read.asp?newscate=17&seq=19310.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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