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2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소송당하는 경우


[노동법 상담]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소송당하는 경우

'사용 안하면 없어지는' 휴가 정책 불법
사용 안한 휴가 퇴사 때 현금 지불해야
[LA중앙일보] 04.21.15 22:10
  
Q=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들이 노동법으로 소송당하는 가장 큰 이유들은 무엇들인가요?

A= 최근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는 자체 사이트를 통해 노동법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고용주들의 실수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샐러리로 주면 오버타임을 지급할 필요 없는 면제직원(exempt employee)? 

직원들의 임금을 샐러리(월급)로 지급하면 오버타임이 면제되고 식사, 휴식시간 도 제공할 필요 없고 페이스텁도 제대로 주지 않고 타임카드 작성할 필요 없다고 많이 착각들 한다. 직원을 오버타임 면제라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즉, 일단 최저임금의 두 배 임금을 받아야하고, 업무와 역할 등을 따져봐야 한다. 많은 고용주들이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들의 식사, 휴식시간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2. 점심식사 시간은 종업원이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정하면 된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5시간 이상 일할 때 최소 30분의 식사 시간을 줘야 하고, 이 시간 동안은 일을 하도록 하면 안 된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이 5시간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무작정 종업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늦은 식사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5시간을 채운 뒤 식사 시간을 주면 1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1099 폼 파일하면 종업원이 아니라 무조건 독립계약자?

고용주는 종업원 상해보험, 페이롤 택스, 실업수당 내기 싫어서, 종업원도 세금 내기 싫어서 독립계약자로 일한다고 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독립계약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운 기준들을 다 만족시켜야 한다. 

4. 매니저와 수퍼바이저들에게 성희롱 및 차별 교육을 안 제공해도 된다? 

5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매니저급 직원들에게 성희롱 관련 교육 2시간을 2년마다 제공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종업원들로부터 성희롱 관련 소송을 당할 때 불리해진다. 

5. 종업원들이 매일 몇 시간 그리고 언제 일하는 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 

종업원들이 매일 맘대로 일하는 시간을 결정하고 일하면 오버타임이 생길 수 있다. 즉, 1주일에 40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할 수 있으니 그럴 경우 종업원의 스케줄을 조정해서 오버타임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6. 휴가 간 직원이나 휴가 후 돌아온 직원을 바로 해고한다?

종업원은 상해보험, 임신, 장애, 병가 등의 이유로 휴가를 갈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이 이런 이유들로 휴가를 갔거나 직장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돼 해고할 경우 보복해고라는 명목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7. 회사 재산을 돌려주지 않은 종업원에게 마지막 페이체크를 주지 않는다. 

종업원이 해고될 때 회사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고용주는 마지막 임금을 종업원에 해고 날에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임금만큼 벌금이 생긴다. 

8. 직원에게 가불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직원에게 임금을 가불해주거나 돈을 빌려줘도 그 액수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대신 합법적인 대출채권 (promissory note)에 직원 서명을 받아야 한다.

9. 비경쟁 합의서 (Non-Compete Agreement)로 회사를 보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은 회사를 그만 두거나 해고되는 직원들에게 어떤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는 비경쟁 합의서를 받으면 이 직원들이 회사를 나가서 전 직장의 사업 비밀, 고객 명단, 가격 정보 같은 비밀정보들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 비경쟁 합의서를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합의서에 서명을 받아도 회사 비밀을 지킬 수 없다. 

10. 올해 휴가를 안 간 직원은 내년에 그 휴가를 쓸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휴가를 그 해에 안 쓰면 다음해에 쓸 수 없는 “사용 안하면 없어지는(use it or lose it)” 휴가방침이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1년에 휴가가 10일인 회사 직원이 2014년에 5일만 휴가를 다녀왔다면 5일을 2015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물론 다음해로 이월(carry over)될 수 있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에 대해 축적할 수 있는 제한을 둘 수는 있다. 또한 축적된 휴가일이나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은 회사를 나오거나 해고될 때 현금으로 그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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