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 레이트' 임금 체계 변화…한인 봉제·덴털랩 업체 비상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주 개정노동법 살펴 보니…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주 개정노동법 살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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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5/10/20 경제 1면 기사입력 2015/10/19 23:06
명세서 등 내용 기록 의무도 그로서리 매매시 직원 해고 90일간 여유 기간 주어야 '피스 레이트(piece rate)' 종업원에 대한 임금 체계가 새해 1월 1일부터 바뀌면서 관련 업계 고용주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최근 가주 고용주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노동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그 중에서도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피스 레이트(혹은 피스 워크 piece work)를 적용하는 고용주들은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종업원들의 휴식시간은 물론 대기시간을 따로 계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피스 레이트 임금 체계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 봉제나 덴털랩(Dental Lab) 업계에서는 일반적이라,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봉제업종의 경우, 피스 레이트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을 따져 시간당 최저임금과 그에 상응하는 오버타임 정도만 지급하면 휴식 시간 관련 규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고용주들은 기존 생산량당 임금 외에 종업원의 휴식 시간에 대해서 따로 시간당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이 휴식 시간에 대한 시간당 임금 계산은 한 주를 기준으로 종업원의 주급을 그 주에 일한 시간으로 나눠서 하게 된다. 또한, 고용주는 휴식 시간은 아니지만 사업장에서 다음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시간당 최저 임금 이상을 적용해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용주들은 피스 레이트 종업원들의 임금명세서에 위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법안은 특히 봉제업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경제적 부담 외에 서류업무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형직 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법은 고용주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하다. 반면, 노동청 입장에서는 단속의 근거가 또 생기는 것"이라며 "결국 고용주들은 피스 레이트 방식을 고수할지, 교체할지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로서리 가게 업주들이 매매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개정법도 있다. 이 법은 그로서리 가게 매매과정에서 기존 직원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개정법에 따라 B라는 업주가 A라는 업주에게서 그로서리 가게를 매입했을 경우 기존 A업주의 직원들을 바로 정리할 수 없다. 90일간의 시간을 줘야 한다. 하지만, 이미 문을 닫고 최소 6개월이 지난 가게를 인수했을 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종의 예외사항을 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해부터 고용주들은 '이-베리파이(E-Verify)' 사용에 제한이 가해진다. 이-베리파이는 고용주가 직원 채용 전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입력하면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 시스템이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직원과 입사 제의를 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해서 이-베리파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가주 노동청장의 권한이 상승하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2016년 1월 1일부터 가주 노동청장은 직접 오버타임과 최저임금 관련법을 집행할 수 있고,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을 매길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들을 보면 대부분 고용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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