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팁(TIP),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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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팁(TIP),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음식점 등에서 손님들이 주는 팁을 놓고 업주와 종업원 간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손님 왕래가 빈번한 곳이라면 수입이 제법 짭짤하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사항이 되고 있다. 팁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요 이슈들을 바탕으로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크레딧카드로 팁을 줬다면?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351조항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카드 회사에서 지불 허락이 난 뒤 다음 임금 지급날 종업원에게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업주는 카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없다.

- 고용주는 팁을 모아 종업원들이 나눠 가지도록 할 수 있나?

있다. 이를 ‘팁 풀링’이라고 부르는데 플로어에서 웨이터 또는 웨이트리스가 받은 팁을 업주가 주방직원 등과 나눠가지게 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눌 경우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 업주, 매니저, 수퍼바이저 등은 팁 풀링에서 제외된다.

- 팁을 아예 계산서에 포함시켜 놓을 경우에는?

어떤 식당에서는 단체 손님들에게 아예 팁을 계산서에 포함시키는 ‘의무적 팁 부과’의 경우(Mandatory service charge)가 있다. 즉 식사비에 15-18% 정도의 팁을 포함시키면 훨씬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일반 팁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받은 서비스 금액을 종업원들에게 나눠줄 경우 일반 개념의 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팁은 손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해 서빙한 종업원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예 계산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식당과 고객간의 계약이나 메뉴에 적힌 규정된 서비스 액수에 바탕을 두고 손님이 지불한 것이어서 이를 나누게 되면 팁이 아닌 수입의 일부로 해석된다. 결국 종업원은 수입이 늘어나고, 고용주는 페이롤 텍스를 더 내야하게 된다.

- 팁은 임금의 일부일까?


아니다. ‘의무적 팁 부과’가 아닌 경우 임금의 일부가 될 수 없어 팁 액수 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문의: 김해원 변호사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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