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종업원 상해보험 차별해고 132(a) 클레임
김해원/변호사
노동법상, 보험회사가 '차별해고' 커버 의무 없어 고용주가 최고 1만 달러까지 배상하도록 규정 |
[LA중앙일보] 10.06.15 17:34
Q. 그만 둔 종업원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한 다음에 차별을 받아서 해고됐다고 추가 클레임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이 고용주는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 클레임을 상해보험국 (WCAB) 에 제기한 종업원이 자신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별(discrimination)'을 받아서 해고됐다고 제기하는 클레임을 받은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2(a) 조항을 따서 132(a) 클레임이라고도 불리는 이 클레임은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상해보험 변호사가 '132(a) 클레임 청원 (PETITION FOR DISCRIMINATION BENEFITS PURSUANT TO LABOR CODE SECTION 132a)'을 상해보험국에 접수하면서 시작한다. 이 클레임은 종업원 상해보험 케이스(case in chief)와 동시에 제기하기도 하고 후에 제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차별해고 클레임은 상해보험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보험회사는 이 케이스를 커버할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들은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난감해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이렇게 해당 종업원이 추가로 132(a) 클레임까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2(a) 조항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할 경우 고용주가 추가로 최고 1만 달러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2(a) 클레임을 대략 세 가지 방향으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다.
1.상해보험 회사나 상해보험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종업원 상해보험과 함께 132(a) 클레임까지 함께 해결해달라고 부탁한다. 즉, 상해보험 클레임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에 132(a) 클레임 몫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물론 상해보험 회사가 그렇게 할 법적 의무는 없다.
2.종업원 측이 132(a) 클레임을 근거로 요구하는 액수를 고용주가 부담할 테니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에게 전반적인 합의를 부탁해 달라고 한다. 132(a) 클레임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과 같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에 이에 해당하는 액수를 내겠다고 제의하면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는 그 액수를 가지고 종업원 측 변호사와 협상에 임한다. 대부분의 132(a) 케이스가 이렇게 진행된다.
3.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가 고용주에게 자신들은 132(a)과 관련이 없으니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만일 고용주가 자신은 절대로 차별을 해서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132(a) 클레임을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하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132(a) 클레임에 대한 행정재판을 상해보험국 안에서 해야 한다. 이럴 때 이 종업원을 차별해서 해고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제출해야 한다.
많은 경우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는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상대로 '선서증언(deposition)'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종업원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해서 유리하게 케이스를 이끌어 가는 전략이다. 이 선서증언 가운데 종업원의 해고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132(a)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재직중 일하다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종업원들이 종업원 상해보험은 변호사를 통해 제기하고 132(a) 클레임을 변호사가 안 맡겠다고 하거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종업원이 스스로 상해보험국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종업원 측 변호사에게 132(a) 클레임을 안 맡을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렇다고 하면 종업원과 직접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보험국 내 절차에 따라서만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132(a) 담당 변호사가 없다면 상해보험국 내의 I&A 부서에서 절차에 대해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 See more at: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726515&referer=#sthash.b7KRGwTA.dpufA. 이 고용주는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 클레임을 상해보험국 (WCAB) 에 제기한 종업원이 자신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별(discrimination)'을 받아서 해고됐다고 제기하는 클레임을 받은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2(a) 조항을 따서 132(a) 클레임이라고도 불리는 이 클레임은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상해보험 변호사가 '132(a) 클레임 청원 (PETITION FOR DISCRIMINATION BENEFITS PURSUANT TO LABOR CODE SECTION 132a)'을 상해보험국에 접수하면서 시작한다. 이 클레임은 종업원 상해보험 케이스(case in chief)와 동시에 제기하기도 하고 후에 제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차별해고 클레임은 상해보험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보험회사는 이 케이스를 커버할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들은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난감해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이렇게 해당 종업원이 추가로 132(a) 클레임까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2(a) 조항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할 경우 고용주가 추가로 최고 1만 달러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2(a) 클레임을 대략 세 가지 방향으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다.
1.상해보험 회사나 상해보험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종업원 상해보험과 함께 132(a) 클레임까지 함께 해결해달라고 부탁한다. 즉, 상해보험 클레임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에 132(a) 클레임 몫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물론 상해보험 회사가 그렇게 할 법적 의무는 없다.
2.종업원 측이 132(a) 클레임을 근거로 요구하는 액수를 고용주가 부담할 테니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에게 전반적인 합의를 부탁해 달라고 한다. 132(a) 클레임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과 같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에 이에 해당하는 액수를 내겠다고 제의하면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는 그 액수를 가지고 종업원 측 변호사와 협상에 임한다. 대부분의 132(a) 케이스가 이렇게 진행된다.
3.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가 고용주에게 자신들은 132(a)과 관련이 없으니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만일 고용주가 자신은 절대로 차별을 해서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132(a) 클레임을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하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132(a) 클레임에 대한 행정재판을 상해보험국 안에서 해야 한다. 이럴 때 이 종업원을 차별해서 해고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제출해야 한다.
많은 경우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는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상대로 '선서증언(deposition)'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종업원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해서 유리하게 케이스를 이끌어 가는 전략이다. 이 선서증언 가운데 종업원의 해고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132(a)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재직중 일하다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종업원들이 종업원 상해보험은 변호사를 통해 제기하고 132(a) 클레임을 변호사가 안 맡겠다고 하거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종업원이 스스로 상해보험국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종업원 측 변호사에게 132(a) 클레임을 안 맡을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렇다고 하면 종업원과 직접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보험국 내 절차에 따라서만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132(a) 담당 변호사가 없다면 상해보험국 내의 I&A 부서에서 절차에 대해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