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파소로 이전해야 할 이유 또 하나 생겼다"
'피스 레이트'에 휴식·대기시간 임금 주라니…
새 노동법 시행 앞두고 한인 봉제업계 반발
'피스 레이트'에 휴식·대기시간 임금 주라니…
새 노동법 시행 앞두고 한인 봉제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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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5/10/22 경제 2면 기사입력 2015/10/21 19:33
생산량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피스 레이트(piece rate)' 종업원에게 휴식 및 대기시간 임금도 줘야 하고 이를 임금명세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피스 레이트 관련 개정법이 보도본지 10월20일 G-1면>된 후, 관련 업계에서는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이 개정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업체들 입장에선 시간이 빠듯하다.
특히, 이번 개정법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한인 봉제업계는 서둘러 내용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대부분 업주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고용주 입장에서 골칫거리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번 개정법이 '탁상행정에 가깝다'며 비난하고 있다. 일부 봉제업주들의 경우는 생산기지를 엘파소로 이전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한인 봉제협회 이정수 회장은 "생산량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피스 레이트 시스템에 굳이 휴식 및 대기시간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휴식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해 피스 레이트 종업원 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불필요한 개정법"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업주들은 새 개정법이 시행되면 기존 피스 레이트 임금을 줄이고, 줄인 부분을 휴식 및 대기시간 임금으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임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휴식시간 임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업원 한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휴식시간 임금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종업원 수가 많고, 매주 추가 임금을 주게 되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휴식시간 임금은 한 주를 기준으로 종업원의 주급을 그 주에 일한 시간으로 나눠서 나온 시간당 임금이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서류업무도 만만치 않다. 임금 명세서에 휴식시간 임금 등의 내용을 일일이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휴식 및 대기시간 임금은 피스 레이트 종업원의 1주일 업무시간에 따라 매주 바뀔 수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역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피스 레이트 종업원의 경우 타임카드도 필요 없고, 오버타임 역시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봉제업체들에게 엄격한 임금지급 의무와 서류 작성 의무를 동시에 안겨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형직 변호사 역시 "고용주에게 복잡한 의무를 부담하는 이번 개정법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결국, 가주 당국의 단속 근거만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차라리 시간당 임금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업주들도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업무 효율성은 물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숙련공들은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 고용주들에게 피스 레이트를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고용주 역시 숙련공의 경우 최저 임금 이상의 비용이 나가지만 그만큼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 볼 것이 없다. 한 봉제업체 업주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모든 직원을 시간당으로 계산해 임금을 지불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생산량이 확연히 줄었고, 1년을 기준으로 10만 달러 가까운 손해를 봤다"며 "현재는 숙련공에게는 피스 레이트, 아직 일이 손에 익지 않은 이들은 시간당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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