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가주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과 7월부터 26명 이상 직원을 둔 업체에 한해 LA시·카운티 일부지역 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 헷갈려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적지 않다”며 “노동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면 직원들에게 임금인상에 대해 알리고 법으로 보장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51229/961554

“가주-LA 새해 최저임금 인상 헷갈려요”

2015-12-30 (수)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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