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노동청의 임금체불 판결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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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노동청의 임금체불 판결

김해원/변호사
내년부터 가주노동청 처벌 권한 대폭 강화 해당 고용주 개인 재산 저당권 설정도
[LA중앙일보] 12.29.15 18:05
종업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고 노동청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오는 1월부터 시행되는'가주 공정 임금지급 법안(California Fair Day' s Pay Act)'에 따르면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주에 대한 가주노동청의 처벌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종업원이 가주 노동청에서 고용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클레임을 제기했을 경우 노동청 행정재판(히어링)에서 고용주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는 판결(judgment)이 내려질 경우에 지금까지는 종업원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법원을 통해 콜렉션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아내야 했지만, 이제는 가주 노동청이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다.

1. 임금을 체불했다는 판결을 받은 고용주의 비즈니스 운영을 중지(stop order)시킨다. 해당 고용주 뿐만 아니라 승계 (successor) 고용주의 운영도 중지시킬 수 있다.

2. 해당 고용주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에 대한 저당권(lien)을 설정한다.

3. 해당 고용주가 보유한 은행계좌의 잔고에서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levy)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은행계좌뿐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 (AR)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노동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매니저나 간부, 기업의 이사 등 고용주의 대리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주 노동청에 의하면 임금 체불판결을 받은 고용주가 항소시한이 지난 후 30일 안에 판결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항소를 안 했을 경우 판결 액수에 따라 5만~15만 달러의 본드를 예치하지 않는 한 판결 액수를 다 지불할 때까지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노동청은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와 고용주 대리인을 상대로 2500달러 벌금을 매길 수 있고, 이 벌금을 안 낼 경우 10만 달러까지 추가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체불임금 판결을 받은 이전 고용주의 비즈니스를 사거나 물려받은 승계 고용주는 (1) 승계 고용주들의 종업원들이 이전 고용주와 같은 작업조건과 수퍼바이저 밑에서 같은 일을 할 경우이거나 (2) 승계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와 같은 고객들, 같은 제작공정이나 과정들이 있고,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제공한다면 이전 고용주와 같다고 가정하고 같은 본드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 본드조건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하는 고용주에게 노동청은 운영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10일까지 문 닫은 날에 해당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청의 사업체 운영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 오너, 회사 이사나 간부, 에이전트를 상대로 경범죄 혐의가 적용돼 최고 1만 달러 벌금형이나 최고 60일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체불임금에 대한 판결을 집행할 때 채권자에게 가능한 현존하는 구제방법들을 가주 노동청이 이용하도록 허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가주 노동청이 채권자 종업원을 대신에서 컬렉션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성공적으로 체불임금 클레임에서 이겼을 경우, 가주 노동청은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이자와 벌금, 변호사 비용까지 고용주의 은행계좌, 받아야 할 돈, 고용주의 부동산과 개인 자산 등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새 법안은 지금까지 가주 노동법을 위반해서 가주 노동청의 단속을 받은 고용주, 오너, 회사 간부나 이사에게 부여되는 개인적 책임과 벌금도 여전히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체불임금에는 단순히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뿐만 아니라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미제공, 페이스텁 미제공이나 불완전한 페이스텁 제공시 줘야하는 임금, 그리고 종업원의 비즈니스 비용 미지불도 포함된다. 또한 벌금으로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s), 체불임금이 1달러라도 있더라도 종업원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웨이팅타임 벌금 (waiting time penalty)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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