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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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5/12/02 경제 8면 기사입력 2015/12/01 19:39
하루만 와서 일하는 사람 다쳐도 집주인 책임 상해보험 갖춘 건축업자 고용해 공사해야
Q. 주택 공사를 하던 중 일하던 직원이 다쳤는데 건축업자가 상해보험이 없어서 저를 상대로 클레임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집주인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일단 종업원이라고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누가 집주인을 위해 일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정원사 핸디맨 지붕 고치는 루퍼 나무깎는 트리머처럼 한 번만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쳤을 경우 집주인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보험코드 11590조항에 의하면 1977년 이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급됐거나 갱신된 홈오너 개인책임 보험은 다른 보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이상 종업원 상해보험 베네핏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택 소유주는 홈 리모델링이나 수영장 건축처럼 주택의 소유 유지 사용에 필수적인 작업이 아닌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고용된 건축업자가 건축허가와 보험이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만일 라이선스와 보험이 없다면 집주인은 그들의 고용주가 되고 그들이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 베네핏을 책임져야 한다. 건축업자의 허가 여부는 캘리포니아주 건축업자 라이선스 보드 웹사이트(www.cslb.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홈오너 보험은 임시상해보험(Occasional Workers' Compensation Risks) 커버 리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커버리지는 가끔 오는 정원사나 가정부처럼 집 외부에서 10시간 이하나 내부에서 20시간 이하만 일하는 임시종업원 (Occasional Worker)들이 다쳤을 경우만을 위해 제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 수리 도중 다쳐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체 상해보험을 갖추고 있는 허가받은 건축업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집주인이 이 건축업자의 상해보험 증서에 증서 보유자(Certificate Holder)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 건축업자의 상해보험에도 집주인이 추가 보험가입자로 있어야 집주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보험증서의 복사본과 건축업자의 건축허가 프린트 아웃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 2003년 7월 내려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인 페르난데즈 대 로슨에서 원고인 미겔 페르난데즈는 앤소니 트리 서비스에 고용되어 피고 로슨의 집에 있던 50피트짜리 야자수를 손질하다가 다쳤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5피트 이상 나무를 손질할 때 건축업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앤소니 트리 서비스의 상해보험은 만료된 상태였고 라이선스도 없었다. 로슨의 홈오너 보험은 페르난데 즈가 52시간 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종업원이 아니라서 그의 클레임을 거부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0.5 조항은 라이선스가 없는 건축업자를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에 고용한 사람은 이 건축업자뿐만 아니라 건축업자의 종업원의 고용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 3352(h) 조항에 의하면 다치기 90일 전 사이에 52시간 이하만 일한 종업원은 임시 거주 종업원(Casual Residential Employees)이라고 규정해서 상해보험이 규정하는 종업원 정의에서 제외한다. 페르난데즈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로슨이 야자수 나무 자르는 이유가 상업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용 가내 서비스(Household Domestic Service)"이고 이에 종사한 사람들은 종업원이 아니라며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의미는 52시간 보다 적게 걸리는 임시적인 일회용 주택 작업에 종업원을 고용했을 경우 이들이 건축허가가 없고 허가가 필요한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의 정의에서 제외되고 주택 소유주는 이들이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 베네핏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많은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3352(h) 의 예외조항은 2750.5 조항에 우선한다. ▶문의: (213)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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