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한인업소 얌체 짓에 고객들 골탕 |
Jan 14, 2016 08:50:11 PM | |
단체 손님들에 '의무적 서비스료' 멋대로 부과 (mandatory service charge) 소비자들 '두번 팁 지불' 빈번…청구서잘 살펴야 "팁, 의무적 서비스료 서비스나쁘면 안줘도 돼" #LA 한인타운 직장에서 일하는 김모(50)씨는 새해를 맞아 직원들과 함께 7가 인근에 있는 한 맥주집에서 부서 회식을 하고 난 후 신용카드로 지불된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청구서에는 식대에 팁이 이미 합산돼 있었고 그 비율도 18%에 달했던 것이다. 서명을 하기도 전에 손님 허락없이 팁까지 계산해 카드를 결재한 것도 불법이지만 팁 액수가 너무 많았다. 김씨가 항의하자 식당 측은 "서명하기 전에 카드를 결재한 것은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신참 종업원의 실수였다"고 말했다. 또 18%의 팁 부과는 "6명 이상 단체손님들에게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아무렇게나 불법을 자행하는 업소측의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김씨의 사례처럼 최근 일부 한인 식당에서 단체 손님들에게 식당이 부과하는 소위 "의무적 서비스료"(mandatory service charge)가 손님과 업주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서명 영수증에 또 다른 팁 항목을 그대로 두어, 자칫 이중으로 팁을 지불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인 팁은 고객이 서비스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발적인 금액이다. 이에 반해 '의무적 서비스료'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이나 행사에서 고객들이 테이블별로 따로 팁을 놓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업소측이 전체 비용에 일정 비율의 서비스료를 붙이는 것을 말한다. 대략 15%~18% 정도를 부과하고 6명 이상 단체 손님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미국 주류 식당들도 단체 고객들에 한해 일정 비율의 의무적 서비스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한인 식당들이 이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공지해주지 않아 업주와 고객들 간에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의무적 서비스료는 업주가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거나 메뉴판 등을 통해 게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2014년부터 의무적 서비스료는 법으로 통상 임금에 해당되어 업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세금보고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의무적 서비스료에 대한 정보 부족과 업주측의 적극적인 사전 고지 노력이 미흡해서 고객들이 두번 팁을 지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심적인 업소에 한해 이중으로 낸 팁을 돌려 받은 경우도 있지만 한인 고객 상당수가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이런 규정을 잘 알지 못해 팁을 이중으로 내는 원치않는 피해를 입고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팁이나 의무적 서비스료 지불은 순전히 고객의 권리"라고 말하고 "팁과 마찬가지로 의무적 서비스료 역시 업소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여겨지면 한푼도 안줘도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위의 김씨 케이스 처럼 "손님이 서명을 하기도 전에 팁까지 합산해서 신용카드를 결재해 손님에게 돌려주는 것은 절대 불법" 이라고 강조했다. ▣제보전화:(213)487-9787 <남상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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