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7일 수요일

2016년에 변경되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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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2016년에 변경되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김해원/변호사
종업원의 남녀차별적 임금 소송은 고의적 위반일때 3년까지 공소시효
[LA중앙일보] 01.26.16 22:44
Q. 2016년에 새로 생기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들은 뭐가 있나요? 

A. 1. 캘리포니아 공정임금법(California Fair Pay Act)은 남녀직원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업 (Substantially Similar Work)을 유사한 작업 조건하에 수행할 때 동등한 임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현재 종업원들의 직책과 직급을 평가하고 어떤 직책이 유사한 작업을 하는지 보고 그들의 임금이 같은 지 결정해야 한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고용주는 성차별을 당한 종업원이 못 받은 임금 이자 체불임금 액수만큼의 손해배상액 (liquidated damages) 비용 변호사비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 법의 공소시효는 보통 2년이지만 고의적 위반일 경우 3년이다. 

이 법은 또한 동료 직원의 임금이 얼마인지 묻거나 거론하거나 자신의 임금을 공개해도 고용주가 보복을 가할 수 없다. 그러나 고용주는 임금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보복을 당한 종업원은 공소시효 1년 내에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고 재취업이나 못 받은 임금 지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남녀 직원들의 임금 차이가 선임 순위(seniority system) 실적제도 (merit system) 생산 수량 또는 생산 품질에 따라 임금을 측정하는 시스템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임금 차이가 성별이 아닌 교육 훈련 경력 같은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성별이 아닌 이런 비차별적인 요인은 성별에 바탕을 둔 임금 차이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사업상 필요성과 일치해야 한다.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들의 임금 업무 분류(job classification) 관련 고용계약 조건 등을 기록으로 3년 동안 보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 AB 1506: 이 법안은 종업원 측 변호사가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청 집단소송인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of 2004) 클레임을 한다고 노동청에 편지를 보낸 뒤 33일 사이에 임금명세서(페이스텁)를 수정할 수 있게 가주 노동법 조항 2699 2699.3과 2699.5을 수정했다. 

PAGA는 한 종업원이 고용주의 노동법 위법행위를 노동청에 고발하면 이 종업원과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종업원들과 전 종업원들까지 원고 형식으로 소송에 포함되어 벌금을 요청할 수 있다. AB 1506은 페이스텁에 적어야 하는 11가지 사항 가운데 고용주의 이름 주소와 페이롤 기간을 안 적거나 부정확하게 적어서 가주 노동법 226(a)(6)과 (8)을 어겼을 경우 33일 사이에 고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고용주가 PAGA 편지에 소인이 찍힌 날짜로부터 3년 전 부터 고용한 종업원들 가운데 페이스텁이 잘못 적혀서 피해를 본 종업원들에게 정확한 임금명세서를 이슈 해야 수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PAGA 편지에 적힌 구체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 고용주는 33일 내에 등기우편으로 위반 사항을 제기한 종업원(이나 그 변호사)과 노동청에 서면으로 된 페이스텁 수정통지를 보내야 한다. 이 수정할 권리는 12개월 사이에 한 번만 가능하다. 

3. AB 1509은 차별과 보복 금지를 가족에게까지 확대했다. 가주 노동법 98.6 1102.5 6310 조항들은 노동청 클레임처럼 법에서 보호받는 행위를 할 경우 이 종업원을 상대로 고용주가 해고 차별 보복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그런데 AB 1509는 2016년 1월1일부터 이런 보호받는 클레임을 한 종업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인 다른 종업원에게 고용주가 보복이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위 노동법 조항들을 수정했다. 만일 그 종업원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가족인 다른 종업원이 이런 해고 보복이나 차별을 당하면 고용주는 위반 당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고 의도적으로 이런 종업원들을 복직시키지 않으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4. SB 579는 25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적용하는 가주 노동법 230.8 조항을 확대한다. 이 조항은 원래 부모 조부모 보호자인 종업원이 자녀나 손자의 학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1년에 40시간까지 무급 휴가를 간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종업원을 해고나 차별하지 못하는데 새 법안은 부모의 정의에 양부모와 의붓부모에게까지 포함한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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