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달러 아끼려던 업주, 60배 벌금
유급병가 1년, 노동청 클레임 본격화
"병가 요청시 편하게 쓰도록 조치해야"
유급병가 1년, 노동청 클레임 본격화
"병가 요청시 편하게 쓰도록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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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8/22 경제 1면 기사입력 2016/08/21 15:28
지난해부터 시행된 유급병가법을 위반한 업주가 철퇴를 맞게 생겼다.
이 업주는 60달러를 아끼려다 60배나 많은 3600달러의 벌금을 낼 상황에 놓였다. 한 한인 여성은 2015년 유급병가(paid sick leave) 대상이어서 다니던 업체에 병가를 신청하고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 시간만큼의 임금 60달러를 받지 못했다. 이에 그는 가주 노동청에 고소했고 클레임을 접수한 노동청은 체납 임금과 대기시간벌금 (Waiting time penalty)을 합쳐 3600달러를 한인 여성에게 주어야 한다고 업주에게 통보했다. 업주는 행정재판(Hearing)을 앞두고 한인 여성에게 합의금으로 2000달러를 제시한 상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이번 건은 근로자들이 유급병가 관련 클레임을 시작했다는 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특별히 유급으로 병가를 썼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지않아서 임금 미지급에 따라 대기시간벌금까지 적용돼 주어야 할 임금보다 벌금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업주가 근로자의 병가시에도 임금을 주도록 돼 있는 유급병가법을 정면으로 묵살한 경우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만일 고용주가 의도적(willfully)으로 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은 가주 노동법에 따라 최대 종업원의 30일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에게 '대기시간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직원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공백이 큰 식당 의류판매점 리커 마켓 세탁소 등 영세업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직원의 유급병가 요청이나 사용을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합법적인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안 주고 차별하면 노동청에 고발당하거나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이 병가를 신청하면 법에 따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해야 뒤탈이 없다고 덧붙였다. 배형직 변호사는 "일부 업주들은 유급병가 사용시에 의사 진단서를 요구하거나 하는 제약을 두다가 임금 미지급이나 휴식 시간 미제공 등 다른 노동법 관련 케이스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되는 유급병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게 이롭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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