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4일 목요일

내년부터 임금착취 조사 강화된다 주지사, 임금착취 방지법안 서명 로컬정부·노동청 합동 조사 가능 LA카운티서만 매주 2660만 달러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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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금착취 조사 강화된다

주지사, 임금착취 방지법안 서명
로컬정부·노동청 합동 조사 가능
LA카운티서만 매주 2660만 달러 착취
[LA중앙일보] 08.03.16 19:42
내년부터 임금착취(Wage Theft)에 대한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25일 시와 카운티 정부도 임금착취 문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SB 1342)에 서명했다. 2017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에 따라 카운티 수퍼바이저와 시의회는 카운티나 시 공무원에게 임금착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subpoena authority)를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카운티 및 시 공무원들은 임금착취 조사에 필요한 타임카드와 월급명세서 등의 정보를 업주에게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법은 카운티와 시정부가 가주 노동청(DLSE)과 임금착취 건에 대해 협력 수사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내년부터 로컬정부와 주정부의 고강도 합동 단속도 가능해졌다.

로컬정부들이 최저임금 인상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업주가 많은 데도 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었다. 이에 더해 가주 노동청과 합동 조사를 펼치려고 해도 법적인 근거도 없는 데다 노동청에만 의지하는 상황이어서 위법 사항을 제대로 조사하기가 어려웠었다. 

이 법은 로컬정부가 임금착취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제공한 것 뿐만 아니라 가주 노동청에서 조사기관이 각 카운티와 시정부로 확대되면서 내년부터 로컬정부의 임금착취 단속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착취에 대한 신고를 카운티와 로컬정부에까지 할 수 있게 돼 문제 처리시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가주 토니 멘도사 상원의원 측은 LA카운티가 '미국의 임금착취 수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업주들 사이에서 공정임금을 주지 않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며 이 방지법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원 측에 따르면, LA카운티에서만 매주 근로자들이 착취당하는 임금이 약 2660만 달러에 달한다며 착취 대상은 대부분 이민자나 소수계 노동자라는 것. 또 UCLA 조사에 의하면, LA 노동자 3명중 1명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으며 일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88.5%는 임금착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에도 오른 임금을 주지않는 등의 임금착취 행위가 지속하자 최근 LA카운티는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 임금착취 단속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임금착취가 적발되면 고용주에게 종업원 1인당 하루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LA시의회 역시 임금착취 단속전담반(Wage Enforcement Division)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소환권 부제 등의 법적인 제한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강도 높은 임금착취 단속이 예상되는 만큼 법을 어떻게 피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업체 운영에 유리할 것"이라며 "업주는 임금문제로 고민할 필요없이 임금을 제대로 주고 또 타임카드와 월급명세서를 착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최소 3년은 보관하는 등 임금분쟁에 대비하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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