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731/1002257
# LA의 한인운영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최모(42)씨의 경우 정기건강검진을 이유로 업주에게 하루 병가를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주는“아침에 병원에 들렀다가 출근하면 될 것을 왜 하루를 몽땅 제끼려고 하느냐.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열을 받은 최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업주를 주 노동청에 고발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
가주 내 근로자들에게 연 3일 유급병가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가주 유급병가 법안’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한인 업주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직원의 유급병가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되고 있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업주의 유급병가 규정 준수 거부는주로 마켓, 식당, 세탁소, 의류업소등 스몰 비즈니스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정당한 병가신청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고발당하거나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어떤 업주는 규정위반인 줄 알면서도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하기도 한다”며 “‘설마 직원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관련법을 무시할경우 소송 등에 휘말려 큰 불이익을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근로자는 병가를 위해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업주 입장에서는직원이 병가를 쓰겠다고 하면 무조건 허락하는 것이 분란의 소지를 없애는길”이라고 말했다
■ LA 유급병가 법규
휴가 6일이상 제공 땐 3일 추가병가 해당 안돼
올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LA시 유급병가 조례안은 직원이 26명 이상 사업체에만 적용된다. 25인 이하 업체들은 내년 7월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LA시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1년에 최대 6일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할수 있다. 조례안 시행일인 올해 7월1일이나 그 이후를 기준으로 1년 안에 30일 이상 LA시 경계 안에서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종업원이면 자격이 된다.
기존 직원은 올해 7월1일부터,그 이후에 고용된 직원은 고용일부터 적립이 시작된다. 이미 고용주가 유급휴가나 병가 형태로연 6일 이상 제공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병가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한편 가주 유급병가 법안은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 직원, 임시 직원을구별하지 않고 모든 비즈니스에적용된다. 단 한 명의 직원이 있어도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주는 매 30시간마다 1시간씩 적립을 허락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1년에 최소 3일의 병가를 제공하는 ‘일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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