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일 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어떤 업주는 규정위반인 줄 알면서도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하기도 한다”며 “‘설마 직원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관련법을 무시할경우 소송 등에 휘말려 큰 불이익을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731/1002257

“유급병가는 무조건 허용해야 뒤탈 없어”

2016-08-01 (월)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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