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6일 화요일

여름철 노동법 분쟁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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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에어컨 방치도 소송 빌미…여름철 노동법 분쟁 방지책
깨끗하고 시원한 물 제공
실내온도 68~76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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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6/24 경제 3면    기사입력 2016/06/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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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에 본격적인 무더위가 상륙하면서 고용주들의 어깨가 무거워 지고 있다.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에 육박하는 등 기온이 올라가면서 고용주들의 법적 부담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가주는 대표적인 친 노동자 주인 만큼 여름 동안 직원들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큰 맥락은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여름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내 온도다.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은 사무실 등 작업장의 실내 온도를 68도에서 76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을 권유한다. 다시 말해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안 된다. 고용주들에게 히터나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진 않지만 이처럼 적정온도를 정해주고 있다. 결국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히터나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 만에 하나 히터나 에어컨이 고장나 적정온도 유지가 힘들다면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지만 근무환경 유지와 법적 분쟁의 여지를 주지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지나 이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에어컨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 났을 때 방치하면 '적절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조언하면서 "에어컨을 고치는 과정이라면 선풍기 등 다른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리를 하는 가운데 더워서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의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퇴 조치 등을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다. 사무실 안팎의 각종 오염원도 고용주가 나서 제거해야 한다. 환기도 필수다. 건물 자체에 유리창은 있지만 열리지 않는 구조라면 대신 통풍시설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 물도 신경 써야 한다. 고용주는 더운 여름철 직원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제공으로 끝이 아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다. 물은 주위온도보다 낮은 것이 좋고 또 불편함을 느낄 만큼 차가운 것도 피해야 한다.

박수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무조건 정수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돗물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돗물이 나오는 주방의 키친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건축업계 고용주들은 여름 시즌에는 물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가주노사관계부서는 건축현장 곳곳에 물을 비치해 놓을 것을 권유한다. 예를 들어 건축현장이 4층 빌딩이라면 매 층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여름철 직원당 물 섭취량은 하루를 기준으로 해 8온스 컵으로 4잔을 권유한다.

이밖에 탈수 증상을 보이는 직원이 있다면 바로 휴식을 취하게 해야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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