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LA시 유급병가
김해원/변호사
김해원/변호사
- 댓글 0
[LA중앙일보] 발행 2016/07/13 경제 8면 기사입력 2016/07/12 21:39
고용일 90일 지나고 1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 위반시 하루 최대 500달러 행정벌금 부과
Q. LA시에서도 유급병가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LA시 유급병가는 근본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 제도와 흡사하지만 사용 대상과 기간이 차이가 난다.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단위로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25명 이하 업체일 경우 2017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6월2일 에릭 가세티 시장이 서명한 LA시 유급병가 조례에 따르면 LA시 고용주들은 LA시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1년에 최대 6일이나 48시간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급병가가 시행되는 7월1일이나 그 이후를 기준으로 1년 안에 30일 이상 LA시 안에서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종업원이면 유급병가를 신청할 자격이 된다.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올해 7월1일부터, 그 이후에 고용된 종업원은 고용일부터 유급병가의 적립이 시작된다.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와 마찬가지로 고용 후 90일이 지나야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7월1일을 기준으로 고용일이 90일이 지난 기존 종업원은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LA시라면 센추리시티, 샌피드로, 할리우드, 스튜디오시티도 포함된다. 고용주는 일괄 방식(1년 단위로 6일이나 48시간 제공) 이나 적립방식(근무한 30시간당 1시간 적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일괄방식을 선택하면 연간 단위로 6일이나 48시간을 먼저 제공하기 때문에 페이스텁에 적립시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안 쓴 병가는 최고 72시간까지 다음해로 이월(carry)해야 한다. 적립방식을 택할 경우 실제 사용 가능 시간은 6일이나 48시간이지만 적립시간은 72시간까지 페이스텁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의 고용연도에 벌어들였지만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다음해로 이월할 경우 최대 72시간까지 누적된 것으로 페이스텁에 표시해 줘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처럼 LA시의 유급병가 조례에도 보복금지 조항이 있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유급병가를 요청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해고, 임금을 줄일 수 없다. LA시 유급병가 조례가 설정한 임금표준국 (Office of Wage Standards·OWS)은 유급병가 규정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페이롤 기록도 조사할 수 있고 증인들을 인터뷰할 수도 있다. 만일 OWS가 유급병가 조례 위반이 있다고 결정하면 위반 한 건당 하루 50달러까지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벌금과 위반 한 건당 하루 500달러까지 LA시에 지불해야 하는 행정벌금이 포함된 벌금장을 고용주에게 줄 수 있다. 또한 종업원이 유급병가 때문에 부당해고됐다고 판단되면 OWS는 이 종업원을 재고용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LA시에 지불하는 행정벌금은 위반이 계속되면 후속 위반 건에 대해서는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런 벌금 는과에 대해 15일 내로 OWS에 항소를 해야지 민사법원에서 벌금형을 검토할 수 있다. 종업원은 체불임금과 못 받은 유급병가 혜택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일 고용주의 위반이 계속되면 하루에 120달러까지 추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유급병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이 보복을 당할 경우, 종업원은 재고용될 수 있고, 못 받은 임금, 유급병가, 벌금의 3배까지 요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종업원은 적절한 변호사비용과 법원 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으니 고용주는 조심해야 한다. OWS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처럼 종업원을 대신해서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고용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체불임금과 벌금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LA시 조례에 규정된 고용주의 정의에는 회사 간부나 오피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급병가 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피해, 체불임금, 벌금은 고용주 회사의 주주나 간부 같은 개인에게도 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LA시 조례의 위반은 LA시 검찰이 경범죄로 기소할 수도 있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