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andiego.gov/sites/default/files/trs_earnedsickleavenotice20160714.pdf
https://www.sandiego.gov/sites/default/files/trs_minwageordnotice.pdf
최저임금 인상 불이행 고용주 단속강화
SD시 10달러 50센트
11일 부터 시행돼
SD시 10달러 50센트
11일 부터 시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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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 중앙일보] 발행 2016/07/13 미주판 18면 기사입력 2016/07/13 10:11
샌디에이고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 11일을 기해 10달러50센트로 일제히 인상됐다.
이번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6월7일 실시된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샌디에이고시 유권자들은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묻는 ‘프로포지션 I’를 64%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1일 10달러50센트로 인상된데 이어 내년 1월1일을 기해서는 11달러50센트로 현행보다 1달러 더 오르게 되며 2019년부터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다. 토드 글로리아 시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은 샌디에이고시에 거주하는 노동 계층의 거대한 승리”라고 평가하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샌디에이고시 주민들은 종전에 비해 다소 여유가 생기겠지만 거주비용과 유틸리티, 식료품 가격의 인상과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샌디에이고시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 2014년 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지만 이 안이 통과된 직후 로컬 고용주 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계속 되며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그 시행여부가 결정된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이를 어기는 고용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시 재무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 및 비즈니스의 단속을 전담하게 되며 대중 교육 및 연례 평가 보고서 작성도 담당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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