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2일 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작업장을 그대로 방치한 채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때 어떻게, 어느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712/998699

‘직원 1명 부상도 당국에 보고’ 모르는 업주 많다

2016-07-13 (수) 구성훈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