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4일 월요일

우리방송 7월4일 저녁뉴스 (6-7시) LA 최저임금

am 1230 우리방송국


댓글 2개:

  1. 김해원 변호사님 수고 하십니다
    연방법에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오버타임을 안줘도 되고 가주법은 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연방법에 따라서 오버 타임을 페이 안해도 되는것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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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연방노동법(FLSA)에 목회자 예외 (ministerial exemption) 조항이 있는것이 아니라 연방법원 판례에서 판사들이 규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2. 이 예외판례가 적용되려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해야하고 다음 사항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A person qualifies as a “minister” and is covered by the ministerial exception to state and federal regulation if (1) the person is employed by a religious institution; (2) was chosen for the position based largely on religious criteria; and (3) performs some religiou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이 판례법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목회자들에게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연방노동법 FLSA에서도 목회자 오버타임은 명확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http://www.christianitytoday.com/gleanings/2016/may/overtime-pay-mandated-for-more-ministry-employe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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