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방노동법(FLSA)에 목회자 예외 (ministerial exemption) 조항이 있는것이 아니라 연방법원 판례에서 판사들이 규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2. 이 예외판례가 적용되려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해야하고 다음 사항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A person qualifies as a “minister” and is covered by the ministerial exception to state and federal regulation if (1) the person is employed by a religious institution; (2) was chosen for the position based largely on religious criteria; and (3) performs some religiou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이 판례법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목회자들에게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연방노동법 FLSA에서도 목회자 오버타임은 명확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 변호사님 수고 하십니다
답글삭제연방법에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오버타임을 안줘도 되고 가주법은 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연방법에 따라서 오버 타임을 페이 안해도 되는것이 아닌가요 ?
1. 연방노동법(FLSA)에 목회자 예외 (ministerial exemption) 조항이 있는것이 아니라 연방법원 판례에서 판사들이 규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답글삭제2. 이 예외판례가 적용되려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해야하고 다음 사항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A person qualifies as a “minister” and is covered by the ministerial exception to state and federal regulation if (1) the person is employed by a religious institution; (2) was chosen for the position based largely on religious criteria; and (3) performs some religiou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이 판례법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목회자들에게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연방노동법 FLSA에서도 목회자 오버타임은 명확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http://www.christianitytoday.com/gleanings/2016/may/overtime-pay-mandated-for-more-ministry-employe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