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6일 수요일

"이 직원 어땠어요?" 직원 백그라운드 체크 주의 사항 Chunha Newsletter Vol. 24 July 6, 2016

http://chunha.com/newsletter/labor.html

"이 직원 어땠어요?"

직원 백그라운드 체크 주의 사항

 

고용주는 새 직원이나 입사 신청자의 전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나 직책 맡은 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 3자를 고용해서 직원의 배경체크(background check)도 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직종이나 맡은 직책에 따라 운전기록 범죄기록 크레딧 관련 리포트를 제 3의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런 기록들을 요청할 때 연방 크레딧 보고법(FCRA)에 준수해서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는 민사와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의 크레딧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소비자보고법(CCRA)에 준수해서 제 3자에게 직원의 크레딧 보고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조항 432.7은 고용주가 기소되지 않은 체포나 구금에 관련된 직원의 범죄기록을 고용이나 승진 해고결정에 사용하기 위해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 났거나 재판이 예정된 상태에서 자의에 의해 풀려 난 경우 이 체포와 관련된 기록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 사실에 공개될 수 없거나 파기됐을 경우 범죄기록 요청이 자동적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서와 동반될 경우에만 그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형법 조항 11361.7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이나 입사 신청자에게 고용 2년 전에 발생한 미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인한 형사기소에 대해 물어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균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따르면 고용 결정이 순전히 체포기록에 의거할 경우 인권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EEOC는 범죄기록이 직책이나 맡은 일에 관련이 될 경우에만 범죄기록에 근거해 고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화회사 사립학교 공립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약국 의료기관 경비회사 상업용 운전수같이 특정직종의 경우 차별화된 배경체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검토해야 합니다.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