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업계 이번엔 '고용차별' 소송
원고 "나이 묻고 채용 거부"
업소 "악의적 소송 대응 할 것"
원고 "나이 묻고 채용 거부"
업소 "악의적 소송 대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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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8/05 경제 3면 기사입력 2016/08/04 22:15
지난해 '생선이름 표기 공익소송'에 휘말렸던 한인 일식당들이 또다시 소송 사태에 직면했다. 이번엔 고용차별 소송이다.
일식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식당 11곳에 고용차별과 관련, 소송장이 전달됐다. 이번 사건은 한 한인 여성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웨이트리스로 채용되지 않았다며 한인 일식당들을 대상으로 고소한 것이다. 현재 풀러턴, 가든그로브, 세리토스, 다이아몬드바 등의 일식당들이 소송장을 전달받은 상태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신문, 인터넷 등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 업소에 인터뷰를 보러 갔으나 업주 및 매니저가 나이를 묻고 채용을 거부하는 등 고용차별을 당했다"는 게 요지다. 이들 업주 대부분은 업주가 25세 미만의 웨이트리스를 고용한다며 원고를 돌려보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하지만, 업주들의 반응은 다르다. 한 업주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시기에 직원채용 광고를 낸 적도 없는데 소송에 휘말려 당혹스럽다"라고 밝혔다. 한인일식협회의 지미 고 회장은 "이번 사건은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소송으로 판단된다. 협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주에서는 구인광고나 인터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종, 종교, 결혼 여부, 연령 등에 관련된 질문은 금지되어 있다. 또 이에 근거해 고용에 제한을 두는 문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고용주들이 이런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직원 인터뷰 시 서류를 작성해 인터뷰 날짜, 대화 내용 등 상세한 사항을 기록하고 업주 이외 매니저 등과 인터뷰를 함께 진행해 증인을 만들어 두는 것도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성연 기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NEWS&source=&category=economy&art_id=44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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