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3일 화요일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임금명세서 발급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닌데도 이를 무시하는 업주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임금을 현찰로 지급하더라도 명세서를 꼭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822/1007153

프랜차이즈 요식업소 노동법 위반에‘경종’

2016-08-23 (화)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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