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채용 경우도 ‘워컴<종업원 상해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
2017-04-11 (화) 이우수 기자
"풀타임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나요?“
LA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박모(58)씨는 그동안 일을 태만하게 해온 한 직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이 직원은 최소한 2주 노티스를 주지 않았다며 박씨를주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크게 당황해했다. 박씨가 노동법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노동법 상 2주 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조모씨의 경우 얼마 전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바꾼 한 직원이 “이제 풀타임 신분이 되었으니 유급휴가를 달라”고 요구해 휴가를 줘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유급휴가는 노동법상 의무조항이 아니라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는 이상 휴가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의 상당수가 직원들의 근거 없는 요구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직원들이 노동법에 없는 내용을 법인 양 주장할 경우 노동법에 대해 무지한 업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줘야 한다’ ‘직원을 해고하려면 마땅한 이유를 대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
인턴직원 채용과 관련된 규정 역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노동법에 따르면 무급 인턴을 고용할 경우 까다로운 다수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며 “고용주가 이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이 적용되는 유급 인턴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급 인턴은 ▲직장에서 하는 업무가 직업학교에서 받는 수업과 비슷하고 ▲훈련은 업주의 이익이 아닌 학생 또는 인턴사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정규직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학생과 같은 자세로 근무하고 ▲근무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숙지하고 ▲정규직원이 받는 혜택을 똑같이 받지 못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등 11개의 까다로운 조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인턴이라 하더라도 종업원 상해보험(워컴)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 제공도 한인 고용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다. 대양종합보험에 따르면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업체의 경우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근무자는 입사 3개월 이후 반드시 건강보험 가입을 제안해야 하며 본인이 가입의사를 밝히면 사측은 보험료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유니스 리 건강보험 담당자는 “건강보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인턴직과 정규직에 상관없이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직원에게는 모두 해당된다”며 “회사가 소규모라고 해서 입사 3개월 후 풀타임 직원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제안하지 않을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우수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410/104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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