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컴(종업원 상해보험)’에 직원업무 잘못 기입했다 ‘보험료 폭탄’
2017-04-12 (수) 이정훈 기자
단 한명의 직원이 있더라도 고용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계약시 실수를 저지르면 훗날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한인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LA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워컴가입시 한인 고용주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직원의 ‘클래스코드’를 잘못 기입하는데서 발생한다.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 분야를 네 자리 숫자로 표기하는데 이를 ‘클래스코드’라고 부른다. 그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고 직업군 별로 기본 보험료가 산출된다. 예를 들면 가주에서는 사무직은 ‘8810’, 세일즈직은 ‘8742’등으로 표기된다. 위험한 업무일수록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창고 또는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상해 확률이 높을수록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과 개스 및 전력 등과 같은 유틸리티 산업의 종업원 상해보험료는 임금 100달러 당 14.28달러로 가장 높다. 건축 업계는 임금 100달러 당 12.95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단순 사무직은 100달러 당 84센트로 가장 보험료가 낮다. 설상가상으로 가주 내 워컴 보험료는 해마다 꾸준히 오르고 있어 고용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가주정부 산하 종업원 상해보험 평가기구(WCIRB)에 따르면 종업원 상해보험료로 고용주들이 지출한 비용은 해마다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가주는 다른 어느 주보다 임금 대비 워컴 보험료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보험에이전시 관계자는 “평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을 만나보면 대화의 한 토막을 차지하는 것이 종업원 상해 보험에 관한 것”이라며 “고용주들은 나름대로 안전수칙을 세워두고 직원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발생하는 사고로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특히 근무 중 다친 일부 직원이 변호사를 내세워 소송까지 제기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자괴감에 빠진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보험에이전시 관계자는 “규정상 사무직은 벽면으로 확실히 업무 공간이 구분돼야 하는데 많은 한인 업체들은 업무 효율성을 이류로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소하게 생각해 나중에 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직원 한 명, 한 명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보험에이전시 관계자들은 강조한다.
이는 직원들의 타이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직인지, 세일즈인지, 창고직인지 등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 클래스코드의 오류가 밝혀진다면 추가보험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찰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 한 회사에 소속돼 있는 독립계약 직원(independent contractor)라도 정기적으로 페이롤을 지급받고 있다면 워컴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워컴 가입시 ▲회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직군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한 직군 안에 몇 개의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지 ▲어떤 직원이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험회사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하보험의 케니 윤 상무는 “처음 워컴에 가입할 때 회사와 거래하는 보험브로커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직원들의 업무별 클래스 코드를 정확히 구분하는 등 적극적인 규정 준수가 이후에 추가적인 보험료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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