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3일 목요일

노동법 “사태만 더 악화됐는데… 어쩌나” 비전문가들의 근거없는 노동법 해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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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태만 더 악화됐는데… 어쩌나”

비전문가들의 근거없는 노동법 해석 주의

labor

어떤 일이든 항상 난처한입장에 놓이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이고, 십중팔구 확인되지 않은 얘기에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 결국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노동법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적지 않은 한인고용주들이 주변으로부터 정확하지도 않은  노동법 관련 정보를 믿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곤 한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조언을 해도 케이스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노동법 케이스 경험이 없는 고용주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그대로 듣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이런 주변의 비 전문가들은 잘못된 조언을 해줘도 변호사와 달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노동법과 관련해 한인 고용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노동법 이야기 10건을 모아서 소개한다.


  1. 종업원 클레임은 가만 놔두면 저절로 없어진다.

절대 아니다. 이는 현재 노동법 트렌드를 모르는 것으로 가만 놔두면 민사소송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대응해야 한다.

     2. 해당 종업원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기 무서워서 소송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불체자라고 해도 이들도 알아볼 것은 다 알아본다. 소송하는 종업원의 이민신분은 노동법 소송과 전혀 무관하다.

    3. 해당 종업원은 돈이 없어서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스개 소리를 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변호사들은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종업원은 소송하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4.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은 아무 때나 이유없이 해고해도 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이유나 사전 통보없이 해고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대부분 부당해고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고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5. 샐러리로 임금을 페이하면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의외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는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세한 법적 지식 없이 주변에서 귀동냥한 것만으로 조언을 해주는 무책임한 사람들은 멀리 해야 한다.

    6. 종업원이 다쳤다고 하면 돈 좀 주고 아무 병원이나 보내서 치료하면 된다.

종업원이 근무중에 다쳤다고 말하면 당장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7. 이런 작은 케이스는 변호사 없이 혼자 가서 해결해도 된다.

케이스가 작다는 것은 본인 생각이다. 혼자 가서 해결해도 되는지 안 되는 지 여부를 최소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8. 근무중 다치거나 지병이 있거나 임신한 직원은 집에 가서 쉬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선의라고 해도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본인들이 쉬겠다고 할 때까지 절대로 이런 직원들을 일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

    9. 지난번 노동법 케이스와 비슷하니 비슷하게 해결될 것이다.

섣부른 예단은 절대 금물이다. 노동법 케이스들은 클레임한 종업원, 종업원의 변호사, 케이스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전 케이스와 비슷해 보여도 같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10. 다친 곳이 없으니 종업원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해도 무시해도 된다.

다쳤는지 유무는 의사나 보험사가 결정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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