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에겐 오버타임 수당 안줘도 된다”
2017-04-17 (월) 류정일 기자
오너를 대신해 업소 운영을 책임지고 직원들이 해야 할 허드렛일도 하는 매니저에게 오버타임을 줘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업주들이 많다. 이를 둘러싼 다툼이 일어 오버타임을 줄 수 없다는 업주와 받아야 겠다는 전직 매니저가 맞붙은 소송에서 법원은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가주 항소법원은 2008~2012년 식당 매니저로 일한 제랄도 라미레즈가 식당 오너인 메타 부부를 상대로 4년간 미지급된 오버타임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오버타임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최근 판결했다.
라미레즈가 오버타임 비면제(nonexempt) 업무로 일부 직원들이 할 일을 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직 기간 중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은 오버타임 면제(exempt)에 해당되는 식당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에 따르면 라미레즈는 메타 부부가 소유한 2개의 식당을 번갈아 오가며 주당 50시간씩 근무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주된 업무는 현금을 세고, 매출을 기록하고, 은행에 입금하고, 체크를 쓰고, 빌을 페이하고, 식재료를 주문하고, 마케팅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고객에게 서빙도 하며 4만3,000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그러던 중 메타 부부가 식당 중 한 곳을 매각하면서 라미레즈에게 당시 연봉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했고 라미레즈는 제안을 거부하는 대신 과거 4년간 받지 못한 오버타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가주 노동법상 간부급 직원은 오버타임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라미레즈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도 라미레즈가 오버타임을 받을 자격이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인용한 가주 노동법 상 간부급 직원의 오버타임 면제 요건은 ▲경영과 관련된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2인 이상의 직원에게 일을 시키며 ▲직원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있고 ▲업무 수행에 있어 재량권을 가져 직접 판단하며 ▲최소한 주가 정한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고 ▲매니저 위주의 업무를 하는 경우다.
원고는 본인도 오버타임을 받아야 하는 오버타임 비면제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무시간이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즉, 주당 50시간의 근무시간 중 오버타임을 인정받으려면 오버타임 비면제 근무시간이 그 절반을 넘어야 했지만 법원의 판단으로는 20.25시간에 그쳤다.
특히 원고가 오버타임 비면제 업무라고 주장한 은행 입금, 매출 기록, 빌 페이, 재고 파악, 식자재 주문, 마케팅 등에 대해 법원은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경영 활동으로 오버타임 면제 업무라고 결론내렸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업무들은 일개 직원은 결정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식당 경영에 직결되는 업무로 간부급 직원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는 매니저나 수퍼바이저급 직원이 오버타임,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이 면제되는 직무에 ‘주로 종사’(primarily engaged) 하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여기서 ‘주로 종사’는 전체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의미하고 모든 업무는 반드시 면제인지, 비면제인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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