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7일 월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는 매니저나 수퍼바이저급 직원이 오버타임,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이 면제되는 직무에 ‘주로 종사’(primarily engaged) 하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여기서 ‘주로 종사’는 전체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의미하고 모든 업무는 반드시 면제인지, 비면제인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416/1050924

“매니저에겐 오버타임 수당 안줘도 된다”

2017-04-17 (월)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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