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문제 제기했다 보복 당해" 제소 많아
포커스
전체 차별신고의 절반 차지
노동법 위반과 연계 소송도
부서배치·승진 등 주의 필요
전체 차별신고의 절반 차지
노동법 위반과 연계 소송도
부서배치·승진 등 주의 필요
[LA중앙일보] 06.05.17 19:32
회사로부터 보복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보복행위(Retaliation)를 이유로 제소를 한 경우가 전체 차별 관련 소송의 4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회계연도에 EEOC에 접수된 직장 내 차별 제소 건수는 9만1503건에 달했으며, 보상금 규모도 4억821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법 변호사들에게 따르면 최근 노동법 소송시 보복행위 문제를 추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복행위 다음으로는 인종차별(35.3%), 장애(30.7%) 및 성(sex)(29.4%)과 연령 (22.8%) 차별(30.7%) 등의 순서로 많았다.(복수 응답으로 총합이 100%를 넘음) 이외 출신국가 (10.9%), 종교(4.2%), 피부색(3.4%), 임금(1.2%) 차별도 여전했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보복행위(Retaliation)를 이유로 제소를 한 경우가 전체 차별 관련 소송의 4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회계연도에 EEOC에 접수된 직장 내 차별 제소 건수는 9만1503건에 달했으며, 보상금 규모도 4억821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법 변호사들에게 따르면 최근 노동법 소송시 보복행위 문제를 추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복행위 다음으로는 인종차별(35.3%), 장애(30.7%) 및 성(sex)(29.4%)과 연령 (22.8%) 차별(30.7%) 등의 순서로 많았다.(복수 응답으로 총합이 100%를 넘음) 이외 출신국가 (10.9%), 종교(4.2%), 피부색(3.4%), 임금(1.2%) 차별도 여전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엔 보복행위가 전체 제소 건수의 절반인 50%로 전국 수치를 넘었다. 지난 회계연도에만 5870건이 접수됐다.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2937건이 보복행위였다. 장애·인종·성 차별이 각 32.6%, 32.5%, 26.6%로 그 뒤를 따랐다.
노동법 전문변호사들은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인종차별, 기타 상관의 부당행위에 항의하거나 이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상관으로부터 파면, 강등, 좌천, 임금삭감 등 보복적 인사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라며 "보복인사와 관련한 소송은 다른 차별에 비해 승소율이 높은 점도 보복행위 관련 소송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업주들도 보복행위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가주 노동청의 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상당 수의 한인 업주들이 본인이 내린 인사조치가 보복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특별히 직원이 정당한 요구나 항의 후 등 나쁜 시기에 인사를 했다가 보복행위로 적발돼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체납임금·오버타임·상해보험 등을 청구했다가 해고된 경우도 보복행위로 볼 수 있으며 사측에 특정 항의를 했다가 ▶직급 강등 ▶근무시간 축소 ▶휴직 처리 ▶무급 휴가 권고 ▶갑작스런 부서변경이나 전근 ▶승진 누락 등도 자칫 보복행위로 분류될 수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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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변호사들은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인종차별, 기타 상관의 부당행위에 항의하거나 이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상관으로부터 파면, 강등, 좌천, 임금삭감 등 보복적 인사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라며 "보복인사와 관련한 소송은 다른 차별에 비해 승소율이 높은 점도 보복행위 관련 소송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업주들도 보복행위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가주 노동청의 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상당 수의 한인 업주들이 본인이 내린 인사조치가 보복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특별히 직원이 정당한 요구나 항의 후 등 나쁜 시기에 인사를 했다가 보복행위로 적발돼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체납임금·오버타임·상해보험 등을 청구했다가 해고된 경우도 보복행위로 볼 수 있으며 사측에 특정 항의를 했다가 ▶직급 강등 ▶근무시간 축소 ▶휴직 처리 ▶무급 휴가 권고 ▶갑작스런 부서변경이나 전근 ▶승진 누락 등도 자칫 보복행위로 분류될 수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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