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일 목요일

노동법 “운송회사 트럭 운전기사는 독립직 아닌 직원” 가주 노동청 XPO 상대 클레임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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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 트럭 운전기사는 독립직 아닌 직원”

가주 노동청 XPO 상대 클레임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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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노동청(“노동청”)은4명의 항만 운전기사들이 운송회사 XPO 로지스틱스의 자회사 (“XPO”)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클레임 결과(Orders, Decisions, and Awards)를 지난 4월14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XPO는 이 4명의 운전기사 들에게 85만 5,285.62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홈디포 등 여러 대형회사들을 위한 운송회사인 XPO같은 항만 트럭회사들을 상대로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한 300여명의 다른 운전기사들처럼 이 운전수들은 자신들이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잘못 분류됐다(misclassified)고 주장했다.

노동청의 판결문은 운전기사들이 트럭을 점검하는 시간, 운송(dispatch)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 퇴근전에 서류 스캔하는 시간처럼 비생산적인 시간(nonproductive time)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한 배상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이 비생산적 시간에 대한 배상은 지난 2016년 통과된 캘리포니아주 하원법안인 AB1513에 근거한 결정이다.

이 운전기사들은 체불임금과 체불임금 액수만큼의 손해배상액 (liquidated damages)에 대해서 1인당 평균 7만6,000달러를 받게 됐다. 이외에 이자, 불법 임금공제액,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경비 등이 이번 보상금액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원고중 한명인 8년 동안 근무한 호세 헤레아는 고용주의 불법 임금공제로 인한 28만 달러를 이번 노동청 판결에서 배상받게 됐다. 헤레라는 XPO 로고가 명백하게 트럭 외부에 표시된 트럭을 운전하고 이 트럭을 다른 회사를 위해 사용할 수 없고, XPO에 의해 언제 어디로 가는 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XPO는 자신의 모든 근무 상황을 통제하는 고용주라고 주장했다.

헤레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XPO는 자기에게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XPO 직원들과 같은 권리를 부여해주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다쳐도 종업원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XPO는 독립계약 직원들의 임금에서 트럭 보수, 유지, 연료 등의 명목으로 각종 경비를 불법으로 공제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280여명의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된 운전기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XPO는 지금까지 노동청의 판결들에 대해 민사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모든 법원들은 이 독립계약 직원들이 종업원이라고 노동청의 판결에 찬성했다. XPO의 노동청 판결액수가 다른 케이스보다 많은 이유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들이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한 종업 원들의 연료값, 보험, 차대여 페이먼트 같은 사업경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EDD는 이들 직원들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장애 베네핏과 실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 2011년 이후 롱비치항구에서 일하는 800여명의 독립계약 운전기사들이 캘리 포니아주 노동청에 체불 임금 클레임을 제기했고, 노동청은 이가운데 300개 케이스에 서 운전기수들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종업원이라며 3,600만 달러의 체불임금과 벌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외에 현재 200여개 클레임 케이스들이 노동청 히어링 (행정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300여개 케이스들은 히어링 이전에 합의로 끝나거나 민사법원으로 이관됐다.

문의: (213)387-1386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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