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1일 일요일

김해원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관련 비용, 즉 상해보험료, 오버타임, 식사와 휴식 수당등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며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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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소송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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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업소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김철한 기자입니다.

LA 지역에서 최저임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2021년까지 최저임금이 해마다 인상되면서 임금 이나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해원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관련 비용, 즉 상해보험료, 오버타임, 식사와 휴식  수당등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며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다른 직원들의 임금도 인상돼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날수 밖에 없어 업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녹취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게 될 업종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자바시장의 의류 생산업체와 봉제업소 그리고 식당들!

관련 업소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기도 하는데, 사전에 해당직원들과 합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개발국에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해원 변호사는 이같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업소들마다 당국의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하고, 유급휴가와 직원들 페이스텁등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오버타임 수당도 오르게 되는만큼, 직원들에 대한 급여 관리를 철저히 해줄것을 부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업소마다 의무적으로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며, 포스터가 필요한 업소는213-387-1386연락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Am 1230 우리방송 뉴스 김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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