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6일 금요일

'직원 빼오기' 금지 협의…소송 걸린다 동종업계 경쟁사 간 주의 "직업 선택권 막는 행위" 주류기업 패소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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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빼오기' 금지 협의…소송 걸린다
동종업계 경쟁사 간 주의
"직업 선택권 막는 행위"
주류기업 패소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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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06/16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7/06/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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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에서 경쟁사끼리 '직원 빼오기'를 금지하기로 협의했다가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자바시장 은행 등 이직자가 많은 업계에서 '고용주간에 상대 회사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협의(Anti Poaching Agreement)'했다가 일부 직원들에게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LA지역 한 회사에서 회계담당을 맡아온 김은영(가명)씨는 얼마 전 동종업계에서 경쟁사로 알려진 회사에 인터뷰를 보러가서 '연봉' 협의를 하던 중 당황한 경험이 있다.

김씨는 "연봉을 협의하는 중에 담당자가 '한때 이직이 많아서 (경쟁사와) 서로 상대방 직원 채용을 자제하자는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는데 연봉을 많이 주면 상대 회사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며 "연봉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의도였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회사간 합의는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는 ▶경쟁사 간의 직원 채용 금지를 구두로 협의 ▶상대회사에 자사 직원을 채용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행위 ▶경쟁사의 스카우트 시도 방지나 직원이 퇴사할 경우 일정 기간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 업체 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고용 계약서를 통해 서약받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이는 '비경쟁(Non compete)' 남용으로 인해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경쟁사 간의 밀약은 특히 종업원들의 직업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가주에서 불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며 "한국과 달리 비교적 이직이 자유로운 미국에서 근로자에게 퇴사 후 같은 업종에 취직할 수 없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자유 경쟁을 막는 불공정 계약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한국 대기업인 S사와 L사가 지난 2005년부터 고위 간부를 포함 상대 회사 직원을 채용하지 않도록 협의했다는 혐의로 영업 직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앞서 애플 인텔 어도비 구글 등 주류 기업들 역시 상대 회사 직원에 대한 고용 금지 합의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해 전.현직 직원 6만4000명에게 총 4억1500만 달러를 보상한 사례가 있다. 또한 드림웍스 디즈니 등도 이 때문에 소송을 당해 1억5000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제니 김 변호사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회사의 기밀 정보 주요 기술 음식 레시피 고객 리스트 등이 경쟁 업체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 고용시 제한 조항을 요구하거나 상대회사에 직원 채용 금지를 요구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최근 판례가 그런 조항이나 요구가 구속력이 없다는 쪽으로 판결이 나는 추세인데다 직원의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을 뺏기지 않기 위해 고민하기보다 오래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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