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eraldk.com/2017/08/31/%EB%85%B8%EB%8F%99%EC%A0%88-%EC%97%B0%ED%9C%B4-%EC%98%A4%EB%B2%84%ED%83%80%EC%9E%84-%EC%A4%98%EC%95%BC-%ED%95%98%EB%82%98%EC%9A%94/?utm_source=Friday+Sep+1%2C+2017&utm_campaign=constant+contact&utm_medium=email
노동절 연휴가 다가온 주말 한인 고용주 양 모씨는 남모를 고민이 있다. 바로 공휴일인 내달 4일에 일을 시킬 경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다.
양 씨는 “생각같아서는 쉬어야 겠지만 주문량을 마치려면 하루 한시간이 아쉬운 형편”이라며 “노동절에 직원들을 출근 시킬 경우, 오버타임 지급 규정이 궁금하다”고 물어왔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이런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 특히 공휴일이 일요일 혹은 월요일에 끼어있을 경우 이런 문의가 많다”며 “원칙적으로는 연방 혹은 주범에 공휴일에 근무했다고 특별히 오버타임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버타임의 규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휴일 출근과는 관계가 없다. 업주의 입장에서도 공유일 혹은 일요일이라고 무조건 사업체 문을 닫아야할 필요가 없다”며 “정확한 출근 시간을 계산해 이에 못미치면 오버타임 지급 의무가 없다. 단 정서상 공휴일에 일을 시킨다는 것이 부담될 수 있어 사업체의 사정을 설명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만일 휴일근무와 오버타임과 관련해 분쟁의 소지가 보인다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다수 기업의 임금 지급일인 15일 혹은 말일이 공휴일이고 업체의 문을 닫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임금을 지급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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