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5일 금요일

노동법 “뭐가 이리 복잡할까?” 헷갈리는 유급휴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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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뭐가 이리 복잡할까?”

헷갈리는 유급휴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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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법과 미연방법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병가, 출산휴가들이 존재하고 서로 연계되어 복잡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들이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 (Paid Sick Leave)

 캘리포니아주에서 1년 사이 30일 이상 같은 고용주를 위해 일한 직원에게 적용되고 채용된 뒤 90일 뒤부터 사용할 수 있다.

근무한 30시간 마다 1시간씩 축적되는 방식이거나 1년에 3일/24시간을 한번에 제공하는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어쨌든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병가를 3일 이나 24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1년에 다음해로 축적되는 병가 기간은 6일이나 48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급병가에서 직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정상적인 시간당임금이 적용된다.

물론 병가를 마치고 직장에 돌아올 때 그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직위는 보존된다.

  1. CFRA (California Family Rights Act)와 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캘리포니아주 출산휴가법인 CFRA와 연방 출산휴가법인 FMLA은 둘다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또한 직장을 중심으로 75마일 반경내에서 12개월 동안 1,250시간 이상 일한 종업원에게만 적용된다.

무급 출산휴가인 이 법들은 12개월 내에 최고 12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FMLA 휴가의 경우 직원의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baby bonding) 사용하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거나, 직원이 기본적인 일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상태(임신 포함)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FMLA와 CFRA의 차이는 CFRA의 경우 심각한 건강상태로서의 임신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임신 관련 장애 때문에 CFRA 휴가를 갈 수 없고, 대신 역시 캘리포니아 주법인 PDL(Pregnancy Disability Leave)을 사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FMLA는 CFRA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연속해서만 가능하다.

고용주는 12주동안 종업원과 건강보험비를 분담할 수 있다. 또한 휴가를 마친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은 이상 복귀할 수 있다.

  1. 임신장애 휴가(PDL)

5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직장에 적용되는 PDL은 4개월(1년의 1/3인 17 1/3주)까지 받을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임금은 캘리포니아 주 장애혜택(SDI)을 통해 대신 받을 수 있다.

위에 언급한 CFRA 조건을 충족시키는 직원은 자녀출산과 이 직원의 심각한 건강상태, 둘 다 아니면 자녀 출산 때문에 PDL과 CFRA을 모두 택할 경우 최고 29 1/3주를 제공받을 수 있다. 즉 PDL이 제공하는 최고 17 1/3주와 CFRA가 제공하는 12주를 합친 수치이다.

이럴 경우 이 직원은 임신 때문에 장애가 돼서 17 1/3주를 쉰 다음에 12주를 다시 신청한 경우이다.

고용주는 PDL을 택하는 직원에게 그 휴가 기간(최고 17 1/3주) 동안 휴가 전과 같은 수준의 의료보험을 제공해 줘야 한다.

만일 임신 직원이 PDL을 마친뒤 복귀하지 않고, 그 이유가 다음 4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이 직원을 위해 지불한 의료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CFRA 휴가를 가기 때문

  • PDL을 가게 된 건강상태가 재발인 경우

  • 임신과 관련없는 건강상태인 경우

  • 고용주가 복귀하지 말라고 하는 등 직원의 의지나 통제와 상관없이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1. 유급 가족휴가(Paid Family Leave: PFL)

1년 사이 최소한 300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은 종업원이 출산, 가족간병 등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갈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고용개발국(EDD)에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본인의 출산은 물론, 가족(형제자매, 조부모, 손주,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의 간병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1년에 최장 6주까지 가능하다. 임금의 55%까지 보상하는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주정부장애보험’(DI)에 기금을 낸 경우 두 곳 중 한 곳에서 제공된다.

본인이 출산하거나 투병중인 경우엔 DI에서, 가족의 간병을 위한 경우에는 PFL에서 제공한다.

당국은 신청자가 6주 연속이 아닌 시간, 일, 주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직원이 이미 DI, 실업수당, 종업원 상해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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