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7일 목요일

김해원 변호사는 "직장 내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고용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 한 직원이 청소 등을 문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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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한테 '청소해!' 논란 
직원들 업무와 무관 불만
법적 가능…차별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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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09/07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7/09/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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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용주가 직원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청소'를 시키는 관행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상당수는 고용주가 시키면 청소를 할 수밖에 없지만 차별은 불만이라고 전했다.

LA지역 한인 중소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사무실 청소 시간만 되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한다. A씨는 "회사 규모가 작아 부서별로 돌아가며 사무실 청소(식사 당번 포함)를 한다"면서 "하지만 사장이 부장급 이상은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하고 아랫사람만 청소를 시킨다"고 말했다.

한인 자바업체에 근무하는 B씨는 고용주의 청소 지시가 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아무리 회사 규모가 작다지만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특히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청소를 시킬 수는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직장 내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고용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 한 직원이 청소 등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형직 변호사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청소를 시킬 때 특정인만 지정하는 등 차별하거나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을 위반하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고용주가 업무와 상관없는 청소를 직원에게 시키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한국 업체의 미주법인 지사장인 C씨는 "직원의 책상 청소 등은 각자에게 맡길 수 있지만 사무실 전체나 화장실 청소까지 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직원에게 청소를 맡긴 후 얻을 수 있는 절약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행여 다치기라도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E씨는 "비싼 인건비를 주는 직원에게 청소를 맡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낭비다. 특히 직원의 사기저하라는 역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매체인 컴펠로닷컴은 영국 고용주의 55%가 직원에게 '걸레질, 쓰레기통 비우기, 화장실 청소, 바닥 진공청소' 등을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 회사 직원은 한해 평균 13시간 업무와 상관없는 청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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