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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카드 기록은 고용주의 방패”
근거 없는 얘기 현혹되지 말고 기본 지켜야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에게는 종업원들의 일한 정확한 기록을 갖춰야 하는 의무가 있다. 즉,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의 타임카드들을 정확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종업원들에게 정확한 출퇴근과 식시사간 기록을 스스로 적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지 노동법 전문변호사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 소송에서 정확한 타임카드 기록은 매우 필수적이고 타임카드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노동법 소송이나 클레임의 70-80%는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임카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아직도 타임카드는 반드시 타임클락으로 찍거나 기계로 기록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타임카드나 직원의 시간 기록은 종업원들이 손으로 적어도 된다. 그렇게만 하면 종업원들이 타임카드에 사인을 꼭 할 필요 없다.
그러나 고용주가 적거나 찍은 직원의 타임카드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사실은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모르고 있다.
직원들이 고용주의 말을 듣지 않고 일한 기록을 제대로 적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주들이 대신 직원들의 일한 시간을 적는다면 그 기록들은 노동청이나 법원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또한 타임카드를 갖추지 않는 대신 종업원의 출퇴근이나 식사시간을 증명해줄 증거로 동료 직원들의 증언이나 CCTV를 이용하려는 고용주들이 있는데 이것도 고용주들의 큰 착각이다.
직원들은 본인들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했는지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동료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기억해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또한 CCTV도 타임카드를 대신할 수 없다. 폐쇄회로 TV가 종업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녹화할 수 없고 몇개월이나 몇주마다 지워지는 CCTV는 정확한 종업원의 일한 시간 기록이 될 수 없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업소의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이 종업원의 출퇴근 시간이라고 착각한다. 또한 종업원들이 매일 같은 시간 일하면 타임카드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고용주들의 잘못된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근거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그게 법이라고들 생각한다. 그러다가 노동법 소송이나 노동청 클레임을 당한 다음에 타임카드가 없었다고 후회하지만 그 때는 이미 늦은 다음이다.
마지막으로 샐러리 직원들은 타임카드를 적거나 찍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 샐러리 직원들이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지 아닌 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단 타임카드를 적거나 찍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잘못되고 허황된 노동법 지식에 자신들의 중요한 비즈니스를 맡긴다는 실수를 저지를 수 없다.
타임카드를 기록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렇게 쉽게 노동법 소송이나 클레임을 방어할 수 있는데 타임카드를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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