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한 해를 잘 마무리 짓자고 모이는 송년모임인데 자칫 노동법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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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모임 "나와라! 마셔라! 춤춰라!" 강요했다간..

라디오코리아 | 입력 12/15/2017 14: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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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연말 모임이 잦은 요즘
주류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는
성추행 폭로 ‘미투’ 캠페인이 맞물려
송년회 문화가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짓자고 모이는 송년모임인데
자칫 노동법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잦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혜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들뜬 연말 분위기 속에  사소한 실수나 오해가
직장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외 열리는 연말 송년모임에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추후 노동법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루 8시간을 일한 직원이 고용주의 강요에 의해 회식에 참석했다면
엄연한 오버타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LA 고용주들은
직원 격려차 회식을 한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
노동법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에따라 연말 송년모임이나 회식 참여는
업무 연장선상이나 강요가 아닌
직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습니다.

특히, 고용주는 연말 모임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는 것과
인원 파악 등 세부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출석여부 확인 자체가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알코올이 없는 일반 음료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술만 있을 경우
결국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는 노동법에서 금지하는
일종의 ‘학대(abusive conduct)’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음식과 곁들이게 되는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무심코 던진 농담이 성희롱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로 가게 되는 노래방에선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신체적 접촉은 최대한 하지 말 것과
과음은 피해야 하며 특히 성적 농담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노래를 부를 때 흥을 돋구기 위해
직원에게 강제로 춤을 권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싫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범죄의 면책 조건이 될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무음주가 중심이된 송년 모임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연말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
송년회를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업주들은 토로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들을 분리해 따로
송년회를 치루겠다는 업체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Bar 나 클럽에서 하던 연말파티를 취소하고
술없는 송년회를 하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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