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캘리포니아주 2018년 새 노동법
김해원/변호사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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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12/27 경제 8면 기사입력 2017/12/26 18:23
육아휴직 확대, 채용시 전과 물어선 안돼 건축업자, 하청업자의 임금체불 책임져야
Q=2018년에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뭔가요?
A=2018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직장에서 시행될 노동법 가운데 주요 법안들을 소개한다. 1. 최저임금 인상: 직원 25인 이하 업체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에서 10.50달러, 26인 이상 업체는 10.50달러에서 11달러로 올려줘야 한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하는 LA시나 LA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7월 1일부터 25인 이하는 12달러, 26인 이상은 13.25달러로 오른다. 2. 육아 휴직(SB 63): 반경 75마일 이내 사업장에 직원 20인 이상의 사업주는 최대 12주의 무급 출산휴가를 줘야 한다.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출산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휴가기간 동안 건강보험도 제공해야 한다. 신생아 출생, 입양, 위탁한 지 1년 사이에 이 휴직의 혜택을 보려면 이전 12개월간 해당 직장에서 최소 1250시간을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3. 채용시 전과 기록 삭제(AB 1008):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채용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구직자의 범죄기록 여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직책이 법에 따라 반드시 신분조회가 필요하다면 예외이다. 고용주가 조건부 채용을 한 후에는 유죄 선고 기록 여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해 고용을 거부하기 전에 고용주는 채용이 안 되는 이유(해당 범죄가 업무에 직접적 혹은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를 먼저 평가하고 서면으로 이를 미리 통보해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 4.샐러리 프라이버시법(AB 168): 고용주는 구직자의 전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이나 베니핏 등을 물어서는 안 된다.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일자리에 맞는 임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만 알려줘야 한다. 구직자가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해당 포지션에 줄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 구직자는 자발적으로 잠재 고용주에게 전 직장 임금을 밝힐 수 있다. 5.이민 근로자 보호법(AB 450): 고용주는 근무시간에 적법한 영장 없이 이민단속반 (ICE)이 작업장 공공장소 이외의 곳을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위반시에는 노동청이나 주 검찰이 2000 ~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고용주는 ICE 요원에게 소환장 없이 근로자 개인정보도 제공하면 안 된다. 단, 단속요원이 고용주에 인스펙션 통보(Notice of Inspection)를 했을 경우에는 채용시 작성하는 I-9 양식 등 다른 고용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도 고용주는 인스펙션 통보 내용을 72시간 내에 종업원들에 알려야 한다. 6. 고용주 보복에 노동청 개입(SB 306): 내부고발에 따른 피해나 고용주의 보복에 대해 직원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주 노동청이 자의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해당되는 조건은 임금 불만, 정기 점검, 불법 이민자 채용 관련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일 때 그런 불만들을 제기한 직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되고 해고할 경우 불만들에 대한 조사와 동시에 보복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진행 과정에서 고용주는 법을 위반했으면 해고한 직원을 복직시켜야 한다. 위반시 벌금은 하루에 100달러부터 시작해 최고 2만 달러다. 7.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SB 396): 현행법은 50인 이상 직원을 둔 경우, 2년마다 최소 2시간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퍼바이저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성희롱뿐 아니라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성향의 희롱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8.건축업자의 공동책임(AB 1701): 2018년 1월1일 이후에 맺어진 건축 계약에 적용하는 이 법은 하청업자(subcontractor)의 종업원 체불임금을 개발업자나 원청업자(general contractor)에게도 책임을 지운다. 개발업자나 원청업자가 하청업자에게 계약금을 모두 지불했다하더라도 원청업자가 임금체불한 액수가 있으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9.이미용 업계 커미션 지급(SB 490): 이 법은 고용주가 이발·미용·화장 등과 관련된 법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소지자에게 임금을 커미션제로 주기 위해서는 커미션 외에 종업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의 최소 2배가 넘어야 하고, 여기에 더해 임금 지급방식은 고용주가 미리 임금지급일을 정해 최소 월 2회로 나누어 지정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문의:(213) 387-1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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