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성 변호사 유명 로펌과 '맞짱'
"같은 직급 남성보다 연봉 적어"
미 100대 로펌 '스텝토 & 존슨'
"같은 직급 남성보다 연봉 적어"
미 100대 로펌 '스텝토 & 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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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12/09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7/12/08 19:08
한인 여성 변호사가 유명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터에서 '남녀 차별에 따른 임금 격차'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LA지역 이지인 변호사는 대형 로펌인 '스텝토&존슨(Steptoe&Johnson)'을 상대로 "남자 변호사와 비교했을 때 불평등한 임금을 받았다"며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제기했다. '스텝토&존슨'은 미국내 100대 로펌 중 하나다. 소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2013년 계약직 변호사로 스텝토&존슨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당시 이 변호사의 연봉은 8만5000달러로 1년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면서 연봉은 13만 달러로 인상됐다. 2015년에는 16만5000달러로 인상됐으나 같은 직급의 남성 변호사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연봉 수준이 낮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의 법적 대리인 로리 앤드러스 변호사는 소장에서 "스텝토&존슨은 일터에서의 다양성을 주장하고 고객들이 일터에서 임금 차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담을 제공하면서 정작 그들의 여성 변호사에게는 불평등한 임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이 변호사는 2016년 3월 사표를 내고 스텝토&존슨에서 나왔으며 현재는 LA지역 스톨워트 로펌에서 근무 중이다. 이에 대해 로펌측은 이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반론 성명까지 냈다. 스텝토&존슨 측은 성명에서 "우리는 일터에서 여성 변호사들과 그들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로펌으로 2016년에 새롭게 계약을 맺은 여성 변호사들은 50%에 이르고 2017년에는 80%의 여성 변호사를 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의 주장은 일리가 없으며 우리는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는 20일 이 변호사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한 문제는 최근 곳곳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연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가주지역 여성 근로자(풀타임 기준)의 임금은 같은 직급의 남성 근로자 임금에 88% 수준이다. 풀타임 일자리도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해 가주 지역 남성 근로자의 풀타임직은 전년에 비해 3.3% 증가했지만 여성은 1.7%만 늘었을 뿐이다. 실제 가주에서는 2016년부터 공정임금법(California Fair Pay Act)이 시행 중이다. 남성과 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면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임금법 위반시 고용주는 성차별에 따라 피해를 당한 종업원이 받지 못한 임금과 이자 그에 따른 손해 배상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해야 한다.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는 현재 종업원의 직책과 직급을 평가하고 어떤 직책이 유사한 업무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며 "임금의 차이가 있다면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입증해야 하고 그 요인이 업무와 관련해 사업상 필요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스텝토&존슨은 워싱턴DC를 기반으로 LA 뉴욕 런던 베이징 브뤼셀 등 총 9개 지역에서 400여 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 등의 특허 소송 업무도 일부 맡고 있으며 한국의 성균관대학교와 학생 인턴십에 대한 제휴 양해각서(MOU)도 체결한 바 있어 한국과도 연관이 깊은 로펌이다. 장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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