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일하면 오버타임 받나?
댓글 2019-08-30 (금) 남상욱 기자
공휴일이 낀 연휴 기간이면 한인 업주들이 어김없이 받는 질문 아닌 질문이다.
연휴 끝머리에 직장에 나와 일하는 직원들의 마음도 편치는 않을 터. 특히 138만명이 LAX를 통해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여행길에 나서는 상황에서는 말이다.
한인 업주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오버타임 지급 여부다. 공휴일인 노동절에 일을 한 시간은 오버타임이 적용된다는 직원들의 요구에 마땅한 답을 주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는 업주들도 있다.
하지만 오버타임 적용 여부는 노동절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한인 변호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하지만 오버타임 적용 여부는 노동절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한인 변호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절 휴무 여부는 전적으로 업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연방법이나 주법 상 공휴일에 직원들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없다.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오버타임 지급 기준은 주당 40시간의 노동 노동 시간이다. 다만 업체 규정상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놓은 업체는 예외이다.
휴일 오버타임에 연휴는 더블 오버타임이라는 노동법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직원들이 법인 양 주장할 경우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 업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노동법 근거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막무가내식 요구에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가주 노동청 사이트에 보면 휴일 근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다”며 “휴일에 근무한다고 정규임금보다 많이 줘야 한다는 규정은 가주 노동법에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오버타임은 주당 노동시간의 문제이지 공휴일 근무 여부가 아니라는 게 노동법에서 규정한 오버타임 수당 지급의 원칙이 되는 셈이다.
<남상욱 기자>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오버타임 지급 기준은 주당 40시간의 노동 노동 시간이다. 다만 업체 규정상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놓은 업체는 예외이다.
휴일 오버타임에 연휴는 더블 오버타임이라는 노동법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직원들이 법인 양 주장할 경우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 업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노동법 근거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막무가내식 요구에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가주 노동청 사이트에 보면 휴일 근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다”며 “휴일에 근무한다고 정규임금보다 많이 줘야 한다는 규정은 가주 노동법에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오버타임은 주당 노동시간의 문제이지 공휴일 근무 여부가 아니라는 게 노동법에서 규정한 오버타임 수당 지급의 원칙이 되는 셈이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