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30일 금요일

연휴 일하면 오버타임 받나? ▶ ‘공휴일 수당지급’ 명시, 업체 규정따라 달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829/1266269


연휴 일하면 오버타임 받나?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노동법] 계약직 직원의 성희롱 예방 교육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7540320



[노동법] 계약직 직원의 성희롱 예방 교육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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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8/26 경제 8면 기사입력 2019/08/25 15:46
6개월 이하 고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작
업무 시작하기 전에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
Q=스태핑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도 가주 정부가 요구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A=지난해 가주정부는 상원 법안 SB 1343을 통해 5명 이상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올해말까지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했다. 평직원은 1시간, 수퍼 바이저는 2시간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들어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스태핑 에이전시를 통해 단기 계약직 직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성희롱 예방교육법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법안 SB 1343은 아직 여러 면에서 불확실한 면들이 많다. 예를 들어 일단 2020년 1월1일까지 첫번째 성희롱 예방교육을 끝내고 그 후에는 2년 마다 한번씩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채용되는 종업원들은 6개월 내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6개월 이하 기간동안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포함해서 계절 근로자, 임시직 등 비정규직 종업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신 2020년 1월1일부터로 기준할 때 6개월보다 적게 근무하는 이 비정규직 종업 원들은 채용되고 나서 30일 내에 아니면 근무하고 100시간 내 가운데 먼저 오는 날 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임시 서비스 고용주(스태핑 에이전시)가 고용하는 임시직 종업원의 경우에는 임시직 종업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스태핑 에이전시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핑 에이전시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에 대해 이 법안은 애매모호하다. 

예를 들어 스태핑 에이전시가 채용한 임시직 종업원이 클라이언트를 위해 3일만 일하고 다시는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이 직원은 여전히 스태핑 에이전시의 페이롤에 올라가 있다. 그럴 경우 SB 1343에 따르면 스태핑 에이전시는 여전히 채용하고 30일 내에 이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는 시간에 대해 종업원들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스태핑 에이전시 직원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니라 지원자일지라도 클라이언트 회사를 위해 일하기 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해야 하고 만일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경우 지원자에게도 그 교육 시간에 맞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단 스태핑 에이전시 소속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즉, (1)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원 개별적으로 실시될 수도 있고 단체로 실시될 수도 있다. (2) 성희롱 예방교육은 1~2시간 규정만 지킨다면 그보다 짧은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 실시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스태핑 에이전시들은 신입 임시직 직원들을 상대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업무가 지정되기 전이나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지 임시직 직원들이 적절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확실할 수 있고 스태핑 에이전시도 시작부터 법을 준수하게 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만일 사흘만 일하고 임시직 직원이 그만뒀을 경우 그 직원을 찾아서 30일 내에 성희롱 예방교육 을 마치도록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벌금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만일 이 예방교육을 관장하는 가주 기관인 DFEH(공정고용주택국)이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이 법을 준수하도록 고용주와 협력할 것이고 준수사항들을 지키도록 고용주에게 강요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스태핑 에이전시들은 다른 고용주들에 비해 아직 이 법안을 지킬 시간이 있지만 미리미리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해서 계약직 임시직원들이 아무 문제없이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절도 직원 함부로 해고했다간 큰 코 다쳐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820/1264561


"절도 직원 함부로 해고했다간 큰 코 다쳐요”


김해원 고용법 변호사는 “확실한 증거 없이 직원을 절도범으로 의심할 경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증명절차를 밟고, 확인되면 문서 경고문이나 경찰 리포트 같은 증거를 남겨서 부당해고 소송의 소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법과 생활] 노동법 중재와 한일 갈등의 공통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7524794




[법과 생활] 노동법 중재와 한일 갈등의 공통점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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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8/20 미주판 17면 기사입력 2019/08/19 20:01


"그 녀석 진짜 나쁜 놈이에요." 

믿었던 직원에게 소송을 당한 한인 고용주의 하소연이다. 고용주 전문 방어 변호사로서 그때마다 꼭 해주는 말이 있다. "살인자도 노동법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인간성과 법적인 소송은 무관합니다." 

한국 정서상 법과 도덕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두고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에세이집(백 년을 살아보니)에서 "절대주의적 사고방식을 뒷받침하는 흑백논리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법과 도덕의 개념을 혼동하게 된 근원을 조선의 주자 성리학이라고 본다. 이들은 모든 문제를 잘잘못을 따지는 도덕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 쉽게 말해 도덕으로 법률을 대신하겠다는 셈이었다. 


종종 고객에게 "합의로 소송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면 대부분 반응은 이렇다. "변호사님은 제 케이스를 이길 자신이 없으신가요?" "나쁜 짓을 저지르고 평소에 일도 열심히 안 한 놈과 내가 왜 합의를 해야 하죠?" 

그러나 변호사의 의무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감정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논리로 고객의 경제적 손해를 최대한으로 줄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주에서는 노동법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이 대부분 합의로 끝난다. 합의는 원고와 피고 변호사들끼리 직접 협상하거나, 법원이 명령한 중재를 통해 이뤄진다. 중재는 보통 3가지로 이뤄지는데 ▶중재 변호사를 통한 중재 ▶중재 전문 판사를 통한 중재 ▶극히 드물지만 담당 판사를 통한 중재다. 중재가 이루어지려면 원고와 피고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보통 중재를 하게 되면 고객들은 불안해한다. "중재 변호사가 우리 편인가요?" "중재를 하겠다고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중재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양측이 모두 찬성하는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 편이 따로 없다. 또한 대부분의 합의문에는 피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명시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합의문에 반드시 들어가는 조항은 원고(직원측)가 지금까지 몰랐던 이슈를 포함해서 거의 모두에 대해 피고(고용주)가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배상한다는 문구다. 원고는 미래가 불확실한 재판 대신 합의를 통해 배상을 받게 되고, 반면 피고는 몰랐던 다른 이슈도 해결하고 재판에서 패소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합의 결과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다. 경력이 오래된 한 변호사가 내게 말했다. "가장 성공적인 합의는 양측 모두 불만족스러운 합의예요."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가 일본이든 어디든 일단 국가 사이에 맺은 합의는 지켜야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은 감정적이 아니라 논리적이어야 한다. 지금은 거북선이나 죽창으로 싸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반도체 소재 재고가 줄어드는 21세기다. 감정 이전에 냉철한 논리가 필요하다.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성희롱 방지 교육' 한인교회도 예외 없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516863



'성희롱 방지 교육' 한인교회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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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8/1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8/15 22:55
5명 이상 고용 땐 종교 기관도 적용 대상
목사·장로는 2시간…미 이수땐 불이익

가주에서 올해부터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화 정책이 시행중인 가운데 적용 대상인 교회 등 종교단체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개신교 인구가 다수인 한인 사회 특성상 한인 교회들도 성희롱 방지 교육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소송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50명 이상인 업체의 매니저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방지 교육의 대상을 확대, 5인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필수로 성희롱 방지 교육을 하도록 규정한 법(SB1343)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면세 혜택을 받는 교회 등 종교 기관도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교회들은 2020년 1월1일까지 수퍼바이저 역할에 해당하는 목회자나 장로는 2시간, 일반 교회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성희롱 방지 교육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재 교계에서는 이를 위해 성희롱 방지 교육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장로교(PCUSA)의 경우 ▶LA지역 유니온교회(9월5일) ▶어바인 지역 셰퍼드그로브장로교회(9월6일) ▶사우전드오크스 지역 엠마누엘장로교회(9월7일) 등에서 성희롱 방지 교육 홍보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다. 워크숍에서는 한인 교회들을 위해 한국어 통역도 제공될 예정이다.

성희롱 방지 교육뿐 아니라 관련 포스터와 팸플릿 등도 직원들에게 반드시 배포해야 한다.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 교회 대부분이 성희롱 방지 교육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LA지역 한인 대형교회 한곳도 적용 대상인 것을 알고 교육을 하기로 했다"며 "만약 올해까지 교육을 하지 않으면 DFEH가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실제 성희롱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비용을 책임지고 지불해야 한다. 또 직원의 개인적 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을 이용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원은 DFEH에 이 사실을 고발할 수 있고 당국은 법원 명령을 받아 교육을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직원채용 때 신원조회 무심코 했다간 ‘곤욕’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813/1263367




직원채용 때 신원조회 무심코 했다간 ‘곤욕’


한 한인 노동법 변호사는 “한인 업주들이 대부분 노동 관련 법규가 채용 후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만 적용된다고 생각해 구직희망자나 직원들의 배경 조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소송 등 법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고 비용이나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조회 시 동의서를 받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비단 한인 업주들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주류 대기업들도 신원조회 때 동의서를 받지 않아 집단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CBS 머니워치에 따르면 ‘아마존’이나 ‘타겟’, ‘웰스파고’ 등 주요 대기업들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동의서 없이 신원조회를 해 집단 소송을 당했으며 소송 합의금만 지난 10년간 3억2,500만달러에 이른다.

업주들의 입장에서 직원 채용 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범죄기록 소지 여부다. 업주는 직원의 범죄기록이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2년 이상 된 마리화나 관련 기소 사실과 미성년자의 범죄 기록은 절대로 열람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범죄기록 이외에도 크레딧 관련 정보, 종업원상해보험 기록, 학력. 운전 경력 등 다양한 신원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업주는 구직희망자의 이전 고용주, 친구, 이웃들에게 구직희망자의 성격이나 평판, 생활방식 등에 대해 물어보고 조회할 수 있다.

단, 구직희망자와 직원의 의료 기록은 업주가 볼 수 없는 비밀 사항으로 보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 연방건강정보법(HIPAA)과 가주의학정보법(CCMIA)에 의하면 구직희망자들의 의료 정보는 비밀로 간주돼 공개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문제는 신원조회 시 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진행하는 데서 발생한다. 특히 신원조회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대행사 역시 구직희망자나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는 게 한인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각종 신원조회를 할 때는 문서로 작성한 동의서를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분위기인 점을 감안하면 신원조회는 사전에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김해원 고용법 변호사는 “채용 과정에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할 때는 문서로 된 동의서에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요즘은 한인 기업들도 에이전시를 통해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데, 이 때도 동의서에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2019년 8월 11일 일요일

[노동법] PAGA 집단소송 예방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7504803



[노동법] PAGA 집단소송 예방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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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8/12 경제 8면 기사입력 2019/08/11 18:01
오버타임 임금의 1.5배 지급 기록 보관
독립계약자 여부 정확하게 분류해야

Q=종업원이 PAGA 집단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종업원이 가주에서 제기하는 노동법 소송에는 가주 노동법 2699조항이 포함된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이 있는데 이는 고용주에게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PAGA 소송은 종업원 한 명이 고용주의 임금과 식사 휴식 시간 임금명세서 위반 등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다른 전현직 종업원들이 받을 수 있는 벌금까지 모두 받아 낼 수 있는 벌금 집단소송이기 때문이다. 가주 노동법 2699 조항은 가주 노동청을 대신 해 종업원이 직접 관련자료를 수집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해 집단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지난 2004년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15년 동안 3만5000 건의 PAGA 소송이 가주내 법원에 접수됐다. 

PAGA소송은 노동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이 받아야 할 벌금을 대신 받아내는 소송으로. PAGA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종업원측 변호사가 노동청(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이하 LWDA)에 노동법 위반사항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낸 다. 이를 받은 LWDA가 60일내에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종업원이 PAGA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다른 종업원과 심지어 몇 년 전 그만둔 종업원들까지 집단 소송에 참여시켜 벌금총액을 엄청 나게 부풀릴 수 있다. 대부분 의 벌금은 첫번째 위반은 100달러 이고 후속 위반에는 임금 지급주기 마다 한 종업원 당 200달러씩 부과된다. 

고용주들은 다음 조항들을 지켜야 PAGA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1.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들의 정확한 근무기록을 보관해라. 

2. 타임카드에 적힌 종업원의 근무시간에 대해 전부 지불하라. 

3. 최소한 근무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불하라. 

4. 오버타임은 무조건 시간당 임금의1.5배를 지불하라. 

5.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지 안 되는 지 정확하게 종업원들을 분류하라. 

6. 종업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정확하게 분류하라. 

7.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정확한 회사 방침을 갖춰라: 식사 휴식시간 관련법들은 가장 고용주들이 이해하기와 지키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식사 휴식 클레임들이 포함 된 PAGA 소송이 매년 수백 건씩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다. 

8. 노동법 조항 226(a)를 준수하는 페이스텁 (임금명세서)을 제공해라. 

9. 세일즈 직원이라고 분류되지 아닌 이상 커미션만 주는 임금제도는 피하라. 

10.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이 지불되지 않은 이상 피스 레이트(piece-rate) 임금은 피하라.

11. 기본적인 가주 노동법 조항들을 철저히 이해하라. 

12. 기본적인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회사 방침을 만들어라.

13. 회사 방침들을 종업원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규칙적으로 검토해라. 그러므로 매니저나 수퍼바이저 직책을 수행하는 종업원들에 대해 규칙적으로 조사를 해서 회사 방침들을 지키고 있는 지 고용주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페이롤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지 확인해야 한다.

14. 임금 페이롤과 종업원 근무시간 기록 같은 기록들을 자세하게 보관해야 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런 기록들을 자기들만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기록들 은 소송시 대비해서 타인들이 해독하기 좋게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종업원이 그만 두거나 해고된 뒤 3년 동안은 보관하거나 스캔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15. 종업원 원고가 LWDA에 보낸 PAGA 요청서를 받으면 33일 내에 그 요청서에 지적된 위반행위들을 교정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