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3일 월요일

[Biz & Law] 한인 고용주들의 10가지 착각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2297


[Biz & Law] 한인 고용주들의 10가지 착각

웹마스터    

9d55166a44e32196717faf05af739dfb_1629739048_4658.jpg
 

노동법 고용법 소송을 처음 당한 한인 고용주들이 착각하는 10가지가 있다.


1.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전혀 공평하지 않다. 고용주들에게 완전히 불리하고 종업원 즉 원고에게 엄청 유리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점들을 피고들이 엎을 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있어야 이긴다. 그리고 원고에게 단 1달러라도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지면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원고 변호사의 변호사비를 고용주가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많은 고용주들이 모른다.


2. 남들도 내 사업에 대해 잘 안다= 한인 고용주들은 자기들의 사업에 너무 열중해서 남들 즉 상대방이나 상대방 변호사, 판사, 배심원들도 그 사업 내용이나 실정에 대해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들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야하고 증명해야 한다. 판사와 배심원은 내 말만 들어주지 않고 원고나 피고 중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쪽의 손을 들어준다.


3. 내가 증인들이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 타임카드나 페이스텁같은 중요한 증거들이 없는 고용주들은 무조건 증인들이 있으면 소송을 이긴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증인들은 훈련받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증언석에 서면 잘못 증언할 가능성이 90%라고 본다.


4.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한국 정서상 법과 도덕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주의적 사고방식을 뒷받침하는 흑백논리 때문이다. 모든 문제를 잘잘못을 따지는 도덕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증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잘잘못 따져 벌을 주는 형사소송이 아니다.


5. 종업원도 타임카드를 제대로 안 기록했다= 종업원인 원고와 달리 타임카드같은 페이롤 기록의 정확한 보관은 고용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6. 종업원이 소송을 주도했다= 소송한 종업원은 대부분 소송 자체에 대해 전혀 모른다. 원고 측 변호사가 거의 주도를 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당한 고용주들은 처음 겪는 소송 시스템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언도 듣지 않고 주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착각을 한다.


7. 우리 회사는 작으니까 법을 어겨도 괜찮다= 법은 고물차나 벤츠나 똑같이 적용된다. 즉, 애플이나 중소기업이나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도 판사나 배심원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8. 변호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해 주면 잘 방어해 줄 것이다= 한국 드라마 ‘로스쿨’에서 김명민이 분한 양종훈 교수는 학생에게 “자네가 할 일은 심리상담이 아니라 법률상담이야” 라고 지적한다. 변호사는 같이 흥분할 수 없다. 그런데 한인 고용주들은 변호사가 자기의 사정을 이해하면 힘을 얻어서 더 잘 싸울 것이라고 착각한다. 이기고 싶으면 변호사가 요구하는 증거들을 찾아줘야 한다.


9. 합의를 한다는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피고와 원고가 합의할 때 합의는 하지만 피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구절이 반드시 합의문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한인 고용주들은 합의를 하면 마치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한다고 착각한다.


10. 나는 잘못한 점이 없으니 무조건 이긴다= 한인 고용주들은 소송에서 이긴다는 것의 정의를 정하고 이런 발언을 해야 한다. 무엇이 이긴다는 것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무조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합의를 해야 하나 이렇게 착각한다. 필자는 상대방의 요구액보다 적게 합의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한다.


문의 (213) 387-1388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