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811/1375685
백신접종 거부 직원, 실업수당 못 받는다?
댓글 2021-08-12 (목) 남상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직장이 늘어나면서 이를 거부한 직원들의 해고가 잇따르자 해고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수혜 자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9일 보도했다.
법 논리로 따지면 직장 사규를 어겨 해고된 직원은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법 적용이 주 마다 다르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 예외가 많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거부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수혜 자격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5일 CNN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고 출근한 직원 3명을 해고한 데서 비롯됐다. 해고된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CNN은 앞서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사내 규정에 반영했다.
사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거세지면서 그에 따른 의무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업체 ‘모닝 컨설트’(Morning Consult)의 지난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무화 조치가 실시되면 18%의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답할 정도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의 의무 접종을 거부하다 해고된 직원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직장의 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직원은 실업수당 수혜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논리는 이런 것이다. 직장 내 약물 검사 의무 조항이 있는데 약물 검사 의무를 거부한 직원이 해고되면 실업수당 수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같은 법 논리는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의무 사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제프리 허시 법학과 교수는 “미국 고용법은 직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고용주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사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거세지면서 그에 따른 의무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업체 ‘모닝 컨설트’(Morning Consult)의 지난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무화 조치가 실시되면 18%의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답할 정도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의 의무 접종을 거부하다 해고된 직원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직장의 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직원은 실업수당 수혜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논리는 이런 것이다. 직장 내 약물 검사 의무 조항이 있는데 약물 검사 의무를 거부한 직원이 해고되면 실업수당 수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같은 법 논리는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의무 사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제프리 허시 법학과 교수는 “미국 고용법은 직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고용주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여부는 주 마다 법 적용이 달라 단언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친노동자 정책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높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에 따른 실업수당 미혜택 적용이 쉽지만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에 따른 ‘정당한 사유’(good cause)의 훼손 범위 설정과 법적 증명도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게 또 다른 한 축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친노동자 정책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높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에 따른 실업수당 미혜택 적용이 쉽지만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에 따른 ‘정당한 사유’(good cause)의 훼손 범위 설정과 법적 증명도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게 또 다른 한 축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은 그 자체만으로 해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당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해고됐다면 당연히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남상욱 기자>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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