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9일 일요일

달라진 프리미엄 페이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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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달라진 프리미엄 페이 계산법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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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8/30 경제 6면 입력 2021/08/29 19:00 수정 2021/08/29 13:04

식사·휴식시간 미준수 시 하루 한 시간 지급 의무
가주 대법원 ‘정규 보상 비율’ 시급 변경 유의해야

이미 많은 고용주가 알고 있듯이, 캘리포니아는 오버타임 지급 대상자인 직원이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어떻게’ 식사 시간을 갖는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인 룰은, 직원이 (1) 일을 시작한 지 5시간 이내에 식사 시간을 시작하도록 해야 하며, (2) 최소 30분의 무급 식사 시간을 주어야 하고, (3) 식사 시간 동안에는 업무 관련 지시나 일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4) 장소는 직원 선택에 따라 회사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관련 서류 및 보관할 기록 중에는 먼저 위의 내용과 같이 적법한 ‘식사 및 휴식 시간에 관련된 지침’을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공지해주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일 시작 후 5시간 이내에 식사 시작 시각이 찍혀야 하며 적어도 30분을 준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5시간 이상이나 6시간 이하로 근무할 경우 직원이 식사 시간을 갖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휴식 시간은 직원이 일 시작한 후 4시간 이내 되도록 중간에, 적어도 10분의 유급 휴식 시간을 주게 되어 있다. 10분 휴식 시간은 식사 시간과는 달리 시간을 기록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이 회사 일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직원에게 한 시간의 급여를 ‘프리미엄 페이’로 지급해야 한다. 단, 직원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프리미엄 페이는 식사 시간 미준수에 따른 한 시간의 프리미엄 페이와 휴식 시간 미준수에 따른 한 시간의 프리미엄 페이, 총 두 시간의 프리미엄 페이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식사 시간을 하루에 두 번 이상 어겼어도 그날 받을 수 있는 최고 프리미엄 페이는 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휴식 시간도 마찬가지다. 프리미엄 페이를 지급할 때는 임금 명세서에 따로 명시해두어야 하며, 프리미엄 페이와 오버타임 계산과는 무관하다.

이러한 프리미엄 페이의 ‘한 시간의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지난달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그동안 대부분의 고용주가 계산해오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제시하여 고용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고용주들은 대부분 직원의 기본 시급으로 프리미엄 페이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Ferra v. Loews Hollywood Hotel, LLC 판결에 따르면, 프리미엄 페이는 직원의 기본 시급뿐만 아니라 모든 비 임의적 추가 급여 (Non-Discretionary Bonus)를 포함하여 계산한 ‘정규 보상 비율(Regular Rate of Pay)’을 산출한 시급으로 프리미엄 페이로 지불해야 하며 이 판결은 소급 적용되어 공소시효 안에 발생한 이 전의 모든 프리미엄 페이에도 적용이 된다.
따라서 직원의 기본 시급 외에 보너스나 인센티브, 혹은 성과급 지급 시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는 식사 시간, 휴식 시간 관련된 규정에서 ‘프리미엄 페이’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직원이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 시급으로 계산되므로 가장 심플하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는 풀타임 직원이 시간당 15달러 외에 다른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받지 않는다면, 직원이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못 가졌을 때는 15달러의 프리미엄 페이를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시간당 15달러를 받는 풀타임 직원이 타겟 이상의 성과를 내어 100달러의 보너스를 받았다면 [(15달러x40시간)+100달러]/40으로 계산하여 17.50달러의 프리미엄 페이를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공식대로 프리미엄 페이를 지급하지 않고 기본 시급으로만 지급했다면 미지급된 부분들에 대해 직원들에게 추가 지급을 해주거나, 직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 동의서를 받아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의: (213)33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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