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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달라진 프리미엄 페이 계산법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21/08/30 경제 6면 입력 2021/08/29 19:00 수정 2021/08/29 13:04
식사·휴식시간 미준수 시 하루 한 시간 지급 의무
가주 대법원 ‘정규 보상 비율’ 시급 변경 유의해야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이 회사 일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직원에게 한 시간의 급여를 ‘프리미엄 페이’로 지급해야 한다. 단, 직원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프리미엄 페이는 식사 시간 미준수에 따른 한 시간의 프리미엄 페이와 휴식 시간 미준수에 따른 한 시간의 프리미엄 페이, 총 두 시간의 프리미엄 페이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식사 시간을 하루에 두 번 이상 어겼어도 그날 받을 수 있는 최고 프리미엄 페이는 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휴식 시간도 마찬가지다. 프리미엄 페이를 지급할 때는 임금 명세서에 따로 명시해두어야 하며, 프리미엄 페이와 오버타임 계산과는 무관하다.
이러한 프리미엄 페이의 ‘한 시간의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지난달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그동안 대부분의 고용주가 계산해오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제시하여 고용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고용주들은 대부분 직원의 기본 시급으로 프리미엄 페이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Ferra v. Loews Hollywood Hotel, LLC 판결에 따르면, 프리미엄 페이는 직원의 기본 시급뿐만 아니라 모든 비 임의적 추가 급여 (Non-Discretionary Bonus)를 포함하여 계산한 ‘정규 보상 비율(Regular Rate of Pay)’을 산출한 시급으로 프리미엄 페이로 지불해야 하며 이 판결은 소급 적용되어 공소시효 안에 발생한 이 전의 모든 프리미엄 페이에도 적용이 된다.
그동안 이러한 공식대로 프리미엄 페이를 지급하지 않고 기본 시급으로만 지급했다면 미지급된 부분들에 대해 직원들에게 추가 지급을 해주거나, 직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 동의서를 받아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의: (213)33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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