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일 화요일

김해원 칼럼(12)코로나 유급 병가 반드시 직원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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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12)코로나 유급 병가 반드시 직원에 알려야  

정규직 최대 80시간, 파트타임 1일근무시간의 14배까지 사용가능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대형 마켓인 엘 수퍼(El Super)에 코로나 유급 병가 조치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추징했다. 이는 26명 이상 종업원들을 둔 한인 고용주들도 관심을 가질 사안이다.

노동청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엘 수퍼 체인점 중 LA, 린우드, 빅토빌 3곳 매장에서 95명의 종업원들에게 코로나 유급 병가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조치해주지 않은 위반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총 44만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엘 수퍼는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모두 52개의 사업장을 거느린 대형 마켓체인이다.

대형 마켓 엘수퍼 11만달러 벌금

징수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 2020년 식품업 분야 종업원들에게 코로나 유급 병가를 마련해 주지 않아서 발생한 임금배상액과 여기에 따른 이자 11만 4741.67달러 ▶ 2021년 임금배상액과 이자 1만 4894.66달러 ▶ 벌금 31만 8200달러가 포함됐다. 노동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유급 병가 위반으로 업주가 단속을 받고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첫 케이스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21 코비드19 추가 강제 유급병가제(SB 95)’를 의결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시켰다. 올 1월 1일로 소급 적용돼 9월 30일 만료되는 이 법안은 코로나19 감염이나 격리, 백신 접종 예약과 회복, 자녀 돌보기 등을 위해 직원에게 2주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6인 이상이 근무하는 업체에 해당되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출근이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원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 자가 격리를 원하는 직원 ▶ 자가 격리 중인 가족을 돌봐야하는 직원 ▶ 백신 접종으로 출근이나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 등이다.

정규직 최대 80시간 사용 가능

주 40시간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최대 80시간, 파트타임 직원은 6개월 동안 평균 1일 근무시간의 14배까지 코로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엘 수퍼의 경우는 직장 노동조합의 고발로 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관들은 엘 수퍼가 종업원들에게 코로나 유급병가의 권리를 알리지 않았고, 일부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를 계속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언스플래시

릴리아 가르시아 브라우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장은 지난달 27일 “코로나 유급 병가는 종업원의 건강과 가족의 부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근로자와 엘 수퍼 고객들을 보건상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새로 생긴 법안이고 기존의 유급병가와 달라서 아직도 이 코로나 유급 병가를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단속 케이스가 생긴 것을 계기로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법안을 안내하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포스터를 근무지 내에 비치하고, 직원들에게도 알려줘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로 발행한 병가를 기존의 유급 병가로 처리하면 안 되고 반드시 코로나 유급 병가로 처리해야 한다.

Haewon Kim, Esq.

▶상담 및 문의:(213)387-138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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