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4일 목요일

[김해원 칼럼(23)] 고용주와 직원, 사내 연애 계약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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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23)] 고용주와 직원, 사내 연애 계약 유효할까

CNN 사장, 부사장의 퇴진과 사내 연애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뱅크카드 서비스 전 인사과 부장, 회사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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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카드 서비스 전 인사과 부장, 회사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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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COO가 업무 방해"

CEO에게 불만 접수한 후 해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다" 주장



한인운영 토털 솔루션기업 ‘뱅크카드서비스(대표 패트릭 홍·이하 BCS)’의 전직 인사담당 부장이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29일 LA카운티 고등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재클린 김씨는 2013년 8월 26일 BCS에서 HR 트레이닝 스페셜리스트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이후 HR 부장으로 승진했다.


소장에 따르면 2021년 4월 12일 BCS는 미셸 신씨를 회사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승진시켰고, 신 COO는 곧바로 HR 제네럴리스트에게 자신이 HR부서를 총괄하게 됐다며, COO에게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고 알렸다. 또한 신 COO는 제네럴리스트에게 인사관련 업무 내용은 김씨에게 비밀로 할 것을 지시했다. 


승진한지 얼마되지 않아 신 COO는 출근 관련 문제가 불거진 한 직원을 징계조치 했는데 해당직원이 건강이 좋지않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회사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김씨는 이를 신 COO에게 알리면서 징계 대신 ‘보호받는 휴직’을 허락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듣자마자 신 COO는 김씨에게 “내가 BCS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신 COO는 김씨가 HR 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기밀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했고 김씨가 회사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모니터 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2021년 4월 23일 김씨는 “신 COO로부터 급여지급과 관련,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불만을 회계담당 매니저로부터 접수했고, 회사가 회계담당 보조직원을 고용한 후 오버타임 지급을 하지 않고 주 4일, 하루 10시간 근무를 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신 COO는 김씨에게 회계 담당 매니저가 제기한 불만 중 공개하면 안될 정보까지 요구했고, 김씨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거부하자 그 자리에서 김씨를 질책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씨와 신 COO간 갈등은 계속됐고, 2021년 5월 김씨는 패트릭 홍 CEO에게 이메일을 보내 신 COO의 업무방해 행위를 알렸고, 신 COO가 자신을 해고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2021년 5월 10일 회사로부터 해고됐다. 


김씨는 “직장에서 해고된 후 불안증,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회계담당 매니저도 지난해 5월10일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구성훈 기자

[Biz & Law] 한국정치의 노동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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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한국정치의 노동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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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진출해서 지사 운영에 대해 필자에게 상담하곤 한다. 또한, 한국의 한 경제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한국기업들은 올해 일제히 미국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2년 미국 사업 계획을 확정한 24개 기업 중에 14곳(58.3%)은 2021년보다 10% 이상 투자를 늘리고, 6곳(25%)은 5% 확대하겠다고 각각 답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현지인력 채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어서 이 기업들의 노동법 관련 상담도 늘어날 것 같다. 2022년 채용을 2021년보다 10% 이상 늘리겠다는 기업이 8곳(33.3%)이었고 5% 늘리겠다는 기업은 5곳(20.8%)으로 집계됐다. 이런 면에서 최근 한국정치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캘리포니아 주법과 비교해서 설명해 본다.


1. 한국 검찰은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고 그 대가로 곽 의원이 사후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곽 의원의 아들은 검찰조사에서 곽 의원이 퇴직금을 알지 못했으며 근무 중 입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산업재해를 입으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 있고 상해보험이 없어서 퇴직금 겸 치료비로 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들도 많다. 그러나 어차피 그 종업원은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퇴직금 겸 치료비는 쓸데없이 지불하는 것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직원이 그만둘 때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   


2.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11억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박 전 특검 측은 이 돈이 “가정상 필요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는 차용계약서 없이 직원이 빌린 돈을 임금에서 그 액수만큼 공제할 수 없다. 대신 합법적인 대출채권(promissory note)에 직원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최근 한국에서는 많은 언론이 여러 명의 녹취록들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사적인 대화나 전화통화를 모든 대화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나 녹화할 경우 형법 632조항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녹음할 경우에는 대화자의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하다.


4. 만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불법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논란 의혹을 폭로한 7급 공무원 A씨의 제보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102.5 조항에 의하면 내부자고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개정된 내부자 고발자 보호법에 의하면 단지 관공서에 고발한 내용 말고 A씨의 상관에게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김혜경씨의 개인비서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 배소현씨에게 A씨가 알린 내용에 대해 A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그럴 경우 내부자 고발에 의한 보복으로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


5. A씨는 본인의 폭로 이후 뉴저지의 한 한인은행에서 일했던 배소현씨와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로부터의 압박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TV 조선에 보도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신적 피해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노동법 3208.3(d) 조항에 의해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가능하다.


문의 (213) 387-1386

2022년 추가 코로나 유급병가 법안 시행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7732

지난해 9월 30일에 끝난 코로나 유급병가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이 추가 유급병가 법안(supplemental paid sick leave)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되고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코로나 감염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 거나 재택근무도 못하거나 결근한 직원은 이 유급 병가 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직원수가 25명보다 많은 고용주에게 적용되고, 지난해 코로나 유급병가 법안인 SB 95보다 직원들이 병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확대됐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원이나 직원 가족으로부 터 코로나 검사의 양성 결과의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 부터 2월 8일 사이에 자격이 되어도 소급 적용되어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확대됐다.


1.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와 관련해서 자택격리하라고 조언을 들은 직원.

2.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으려고 백신을 맞기 위한 예약을 수행하러 가는 직원.

3.    코로나 백신 관련된 증상을 겪어서 재택근무나 출근을 할 수 없는 직원.

4.    코로나 증상을 겪어서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직원.

5.    자녀,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이 코로나로 격리 중인 직원.

6.    학교나 데이케어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

7.    코로나 확진을 막기 위해 백신 부스터 샷 접종 예약에 가야 하는 직원.

8.    코로나 백신이나 부스터 샷을 맞는 가족을 위해 예약에 가야 하는 직원.

9.    코로나 백신이나 부스터 샷을 맞고 증상을 겪는 가족 때문에 재택근무나 출근을 할 수 없는 직원.


(2) 유급병가 액수: 오는 9월 30일까지 코로나 양성은 물론이고 코로나 때문에 가족 간호 등을 위해 결근을 할 경우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추가로 40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 양성 결과를 고용주에게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부스터 샷을 포함한 백신 접종 후 아파서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하 지 못하면 3일이나 24시간로 유급 병가 혜택을 고용주는 제한할 수 있다.


이 최고 80시간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은 풀타임 직원이거나 코로나 유급병가를 받기 2주 전에 최소한 일주일에 평균 40시간을 일했거나 일하기로 스케줄이 잡혀있는 직원들이다. 매주 정해진 시간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이 아니라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유급병가 받기 전 6개월 동안 매일 일한 평균 시간의 7배까지 코로나 유급병가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유급병가의 최고 액수는 하루 511달러이고 한 직원당 최고 5,110달러이다.


(3) 코로나 양성 증명: 고용주는 코로나 유급병가를 제공하기 전에 코로나 양성 결과에 대한 증명을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처음 양성반응이 나타나고 5일 뒤에 이 직원이나 직원 가족에게 아무 재정적 부담 없이 테스트를 받게 해 주고 동시에 테스 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만일 이 직원이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기를 거부하면 고용주는 추가 코로나 유급병가를 제공해줄 의무가 없다.


(4) 코로나 유급병가와 칼오샤의 Exclusion Pay의 관계: 이 둘은 무관하다. 고용주는 (Cal/OSHA에서 규정하는) Exclusion Pay를 지불하기 전에 코로나 유급병가를 먼저 사 용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Exclusion Pay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기로 합의했거나 종업원 상해보험의 커버를 받지 않을 경우 격리되고 출근할 수 없을 경우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임금이다. 

   

(5) 코로나 유급병가 통지서: 고용주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제공하는 코로나 유급병가 통지서 https://www.dir.ca.gov/dlse/COVID19resources/2022-COVID-19-SPSL-Poster.pdf 를 직장 내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거나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해야 한다.



(6) 임금명세서: 고용주는 페이스텁에 코로나 유급병가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시간으로 명시해야 한다.


(7) 코로나 유급병가의 소급적용: 만일 지난 1월 1일부터 2월 8일 사이에 코로나에 걸렸거나 가족이 걸렸던 직원이 코로나 유급병가를 못 받았다면 고용주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고용주는 이 요청 이후 첫 번째 페이데이 기간나 그전에 지불해야 한다.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대세는 출근·재택 혼합식 근무…미·일 등 30%만 매일 출근

 http://m.koreatimes.com/article/20220212/1401986

“대세는 출근·재택 혼합식 근무…미·일 등 30%만 매일 출근

2022-02-12 (토)

 재택·원격 병행 선호 근로자 3분의 2 넘어

"원격 근무냐 사무실 근무냐 하는 논쟁은 끝났다."

전통적인 사무실 출근과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재택 근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근무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용 메신저 업체 슬랙이 만든 컨소시엄 퓨처포럼이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의 지식근로자 1만7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30%에 그쳤다.
반면 때로는 사무실에서, 때로는 집에서 일하는 혼합식 근무를 하는 사람은 지난해 11월 기준 절반이 넘는 58%에 이르러 6개월 전의 46%보다 늘었다. 혼합식을 선호한다는 사람은 68%로 3분의 2가 넘었다.

사무실이나 집 가운데 어느 한쪽에서만 일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급감했다.

근로자들은 업무 장소와 시간 모두에서 유연성을 원했다. 78%가 장소의 유연성을 선호했고 유연한 근무 시간을 희망한 사람은 95%로 더 많았다.

현재 근무의 유연성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72%는 1년 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래의 업무 방식은 하이브리드"라면서 유연성은 점점 표준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특히 워킹맘이 업무 장소와 시간의 유연성을 선호했다.

인종이나 성별 등에서 소수자들이 근무 유연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이런 직원들의 직장 내 기회가 제한돼 구조적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사무실에서 가까이 접하는 직원들에 편향된 태도를 보여 출근하는 직원과 원격 근무하는 직원 간의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퓨처포럼의 브라이언 엘리엇은 "하이브리드 모델은 더욱 유연한 일터를 촉진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 리더들은 모든 직원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보다 일·생활의 균형과 업무 관련 스트레스부터 생산성이나 직장 소속감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근무 방식에 관한 기업들의 정책은 엇갈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적 은행 가운데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가 재택근무를 '일탈'일 뿐이라고 말했던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사무실 출근을 중시한다. JP모건과 씨티그룹도 사정은 비슷하다.

하지만 스탠다드차타드와 HSBC는 사무실 근무를 강제하지 않고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 냇웨스트그룹은 직원의 13%만이 사무실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직원들의 유연 근무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도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거점 오피스 등을 도입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현장'을 중시하는 일본 주류업체 산토리도 코로나19 이후 업무 유연성을 더욱 확대하면서 하이브리드 업무 형태를 시도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산토리 영국법인은 확실한 업무 계획을 갖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현장 목요일'을 포함한 최대 2일 원격 근무·3일 출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코로나 유급병가 주지사 서명…1월 이후 결근 소급적용 가능

 https://news.koreadaily.com/2022/02/09/society/generalsociety/20220209213817627.html

코로나 유급병가 주지사 서명…1월 이후 결근 소급적용 가능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직원 수 26명 이상인 사업체에 적용되는 코로나 유급 병가를 오는 9월30일까지 재시행하는 법안에 9일 서명했다.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지난 1월 이후 코로나 감염 등으로 인해 결근한 직원은 코로나 유급 병가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9월까지 코로나 감염은 물론이고 가족 간호 등을 위해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추가로 40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 양성 결과를 고용주에게 증명해야 한다.
 
백신(부스터샷 포함) 접종 후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24시간의 유급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

2022년 2월 7일 월요일

[Biz & Law] 세상에 (EDD PUA)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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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세상에 (EDD PUA)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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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초부터 필자가 배포하고 있는 노동법 포스터는 특히 보험 에이전트나 공인회계사들에게 인기가 많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자기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다. 이 포스터는 필자가 무료로 나눠주기 때문에 보험 에이전트나 공인회계사 분들에게는 많게는 20장까지 나눠주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공짜 좋아해서 최근 밤잠을 못 자는 한인들이 많다. 필자에게도 가주고용개발국(EDD)로부터 ‘팬데믹 실업보조(PUA)’ 프로그램 감사를 받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문의가 거의 매일같이 온다. PUA를 받을 수 있는 독립계약자나 업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만 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았을 때는 좋았지만 거의 2년이 지나서 실업수당 수령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멘붕이 온 것이다.


대부분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실직했거나 직업을 못 구했거나 아니면 수입이 줄어든 증거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EDD로부터 받은 이들은 밤잠도 못 자고 PUA를 받아도 좋다고 자기들을 부추겼던 지인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중이다.


필자에게 문의하는 한인들 대부분은 본인들의 CPA도 이런 케이스를 해결해 본 적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부탁한다. 필자는 EDD를 상대로 페이롤 택스 감사나 실업수당 케이스를 많이 해결했기 때문에 EDD가 어떻게 이런 케이스들을 진행하는 지 잘 알지만 생각보다 이런 PUA 수당을 쉽게 받은 한인이 너무 많아 놀랐다. 2년 전 지인들도 PUA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짜라고 마구 신청했고 이를 말리는 필자를 비난했는데 지금 와서는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EDD로부터 자격미달이라고 결정되면 PUA로 받은 원금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돈을 받은 기간 동안 매주 300달러의 이자까지 내야 한다. 더구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출해서 PUA을 받았다고 EDD가 결정하면 30% 벌금까지 내야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물론 EDD 조건을 충족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EDD의 결정에 항소를 제기해서 히어링에 가야 한다.


이렇게 PUA 감사를 받고 있는 수령자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140만 명에 달한다. 2021년 11월부터 이들에게 수혜자격 증명을 요청했지만 5명 중 1명만 증빙서류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주정부는 나머지 80%가 불응하고 있다며 2차로 증명 요구 안내 서한을 발송하고 그 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PUA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PUA 때문에 EDD 감사를 받고 있는 많은 한인들은 EDD가 돈을 줄 때는 아무 조건을 달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를 지불하겠다는 식으로 돈을 줘서 그냥 받았는데 왜 지금와서 그러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감사에는 이유가 있다. 실업수당 관련 사기가 많다는 지적 때문에 연방정부의 증빙 요구가 시작됐고, 주 정부가 추산한 실업수당 사기 규모가 200억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방치한 EDD 국장이 바뀌면서 지난 2년 동안 두 명의 국장이 물러났다. EDD 전임 국장인 리타 샌즈는 지난 1월 28일 1년만에 퇴임했고, 낸시 파리아스 부국장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EDD의 이런 부실 행정 때문에 정당한 이유로 장애보험 베니핏을 신청한 실업자들을 포함한 34만5000개의 클레임이 동결되어 많은 한인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2년 전 PUA를 신청했던 지인들에게 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 우리가 이를 신청하면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을 수 있으니 말아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2022년 2월 6일 일요일

[김해원 칼럼(22)] 가주 직업안전청, 직장 새 방역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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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22)] 가주 직업안전청, 직장 새 방역규정 시행

"확진 또는 확진자 접촉시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