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7일 목요일

[김해원 칼럼 (24)] 2022년 코로나 유급병가 사유 확대..직원 26인 이상

 https://www.knewsla.com/column/2022031793890/

[김해원 칼럼 (24)] 2022년 코로나 유급병가 사유 확대..직원 26인 이상

2022년 9월30일까지 시행..소급 적용 가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