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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H마트, 노동법 위반혐의 집단소송 당해
히스패닉계 전 직원 10명
뉴욕주 연방법원에 소장 접수
오버타임 미지급 등 주장
미주 최대 한인 수퍼마켓체인 ‘H마트’가 10명의 전 직원들로부터 노동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소송전문 온라인 매체 ‘클래스액션(classaction.org)’에 따르면 뉴욕 퀸즈에 있는 H마트에서 일했던 10명의 히스패닉계 직원들은 회사가 오버타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연방법과 뉴욕주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11일 뉴욕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클래스액션에 따르면 원고 측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시급의 1.5배로 계산해야 하는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회사가 정확하고 완전한 임금명세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지급되지 않은 작업복 관리비용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또한 회사측이 뉴욕주 노동법에 명시된 ‘spread of hours pay’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Spread of hours pay란 뉴욕주 근로자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거나, 시프트(shift)가 10시간 이상에 걸쳐져 있는 경우 임금 외에 최저임금 1시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원고 측은 “H마트의 행위는 부정직하며 고의적이었다”며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전 직원들은 물론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직원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송과 관련, 2021년 11월 퇴사한 10명의 원고 및 다른 직원들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기본시급 외에 2달러의 코비드(COVID) 특별수당을 지급받았다. 직원들은 코비드 수당 외에 가끔씩 ‘프리미엄 페이’를 제공받았다.
이처럼 급여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장에 이름을 올린 전 직원들이 주당 40시간 이상 일했을 때 추가 오버타임(additional overtime)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고 측은 피고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과 뉴욕주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를 제기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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