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5일 토요일

LA 카운티 테레니어 리조트, CA 주로부터 330만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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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테레니어 리조트, CA 주로부터 330만달러 벌금 부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53명 해고 후 재고용 지연에 대한 페널티
CA 주 노동위원회, “2021년 영업 정상화에도 재고용 소극적”
일정한 자격의 해고자들 무조건 복직 규정한 SB 93 위반했다는 것
리조트측, “53명 중 49명 복직, 4명도 복직 통보 받았다” 항의
LA 카운티 남부에 있는 대형 리조트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직원 해고 관련해 CA 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CA 주 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수)에 LA 카운티 남쪽 Rancho Palos Verdes에 위치한 Terranea Resort에 대해서 330만달러 벌금 부과를 명령했다.
CA 주 노동위원회는 Terranea Resort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53명의 직원을 해고한 후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진 후에도 재고용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SB 93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B 93은 지난해(2021년)부터 발효된 법으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직원을 해고한 숙박업과 서비스업 경우 정상적인 영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직원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 93은 명확한 직원 복직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2020년 1월1일 기준으로 6개월이나 그 이상 일한 직원들이 대상이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라워 CA 주 노동위원회 커미셔너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숙박 업소나 서비스 업소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반드시 직원을 재고용해야할 것을 SB 93이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Terranea Resort가 이를 분명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Terranea Resort측은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Terranea Resort 측은 성명에서 53명의 직원들이 해고됐지만 그 중에서 49명이 복직해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직 복직하지 않은 4명에 대해서도 복직을 제의했다고 전했다.

Terranea Resort측은 이번 CA 노동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330만달러 벌금 부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공식 성명에서 분명하게 언급하며 반발했다.

53명 중에 49명이나 복직했는데도 이런 벌금이 부과된 것은 CA 노동위원회가 사실 관계 파악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해 330만달러 벌금을 내지않고 이의를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LA Daily News는  49명 복직한 직원들이 정확히 언제 일을 다시하게 됐는지, 어느 일자리로 갔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Terranea Resort측이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즉, 복직을 했어도 Terranea Resort가 영업을 재개한 시점에 비해서 해고 직원들 49명의 복직 시점이 늦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SB 93은 분명하게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우선이라며 이른바 연공에 따라 복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복직한 49명은 그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복직하지 못한 4명을 비롯해서 복직한 49명까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해고된 53명은 일자리 복귀와 관계없이 Terranea Resor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팬데믹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 아침에 일방적으로 해고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정싱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데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 경우에는 더욱 충격이 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Terranea Resort 관련한 거액 벌금 부과와 각종 법적 분쟁 등은 앞으로 다른 CA 업소들과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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