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영업 증가속 사진모델들 노동청 고발 빈발, “일부 주류 변호사들 한인 업계 타깃… 주의해야”
한인 의류업체인 S사는 최근 캘리포니아 노동청으로부터 2만4,000달러의 임금 지연 지급에 따른 대기 시간 벌금을 부과 받고 아연실색했다. 지난 2019년 10월 에이전시를 통해 모델을 하루 960달러를 주기로 하고 고용해 사진촬영을 했다. 에이전시의 30일짜리 청구서를 받았지만 담당자가 바뀌면서 해를 넘겨 지급했다.
문제는 모델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했고 결국 임금 미지급에 따라 최고 30일에 해당되는 일당이 추가된 벌금을 받게 된 것이다. S사의 업주는 “하루짜리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960달러면 해결할 일을 2만 달러 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씁쓸해했다.
한인 의류업계가 사진 모델들이 제기한 임금 관련 노동법 소송으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온라인 의류 판매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모델 사진으로 브로셔 제작과 자체 판매 웹사이트 제작에 나서는 한인 의류업체들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델을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인 의류업체들이 외형 성장이 늘고 있는 데 반해 사진 모델에 대한 허술한 임금 지급 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을 악용하는 일부 주류 변호사들이 한인 의류업체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어 경종이 울리고 있다.
에이전시 소속의 모델을 고용해 브로셔와 카탈로그 등 광고물이나 온라인 웹사이트 자료 사진을 찍은 한인 의류업체 중 일부 업체들이 모델들의 변호사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노동법 위반 소송 제기에 직면해 있다. 이중 몇 업체들은 실제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모델들이 제기하는 노동법 위반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데 따른 대기 시간 벌금(waiting time penalty)로 정해진 기한 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최대 30일에 해당되는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임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이다. 일당이 800달러라면 일당을 제때 주지 못해 30일 이상 지났을 경우 최대 30일에 해당되는 일당이 포함된 2만4,000달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인 의류업체들은 업체 규모에 따라 모습을 다르지만 모델을 활용해 사진 촬영을 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고 있다. 많은 경우는 1주일에 1번씩 모델을 고용하기도 한다. 모델료는 천차만별이지만 1일 기준으로 500달러에서 시작해 지명도가 있을 경우 1,500~2,000달러까지 분포되어 있다는 게 한인 의류업체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중 20%는 에이전시 몫이다.
문제는 모델 활용시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현실에 있다. 에이전시가 발행하는 30일짜리 임금지급 청구서가 전부인 경우가 태반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에이전시가 모델에게 제때 임금 지급하지 않거나 에이전시가 파산 또는 폐업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모델을 고용한 한인 의류업체가 임금 미지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에이전시 소속의 모델이라도 업무를 통제하고 지시하는 곳이 이들을 고용한 의류업체에게 있다는 게 가주 노동청과 법원의 법적 시각이다. 원청업체 공동책임을 규정한 AB633법안과 유사한 논리다.
대기시간 벌금의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은 3년이다. 지금부터 3년 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만 소송을 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를 가주 법원이 6개월 동안 연장해 소멸시효도 그만큼 늘었다.
한인 의류업체들이 모델 사용에 따른 노동법 소송에 직면하는 데는 한인 의류업계의 외형적 성장이 커진 탓도 있다. 대기시간 벌금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엔터테인먼트법 전문의 주류 변호사들이 새 먹거리를 찾아 한인 의류업계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모델 관련해 대기시간 벌금 소송을 피하려면 의류업체와 사진 촬영업체, 그리고 에이전시 사이에 명확한 임금 지급에 대한 계약서 작성과 당일 임금은 당일 지급하는 게 최선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의류업체들이 모델 임금 클레임에 대응하는 방법은 에이전시와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라며 “에이전시의 청구서만 가지고 모델료를 지불하기 보다는 촬영 당일에 지불하고 그 증거를 모델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인 봉제 업계에서 노동법 단속, 적발 등에 대한 벌금 중재 등을 해주는 브로커들의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피스 워크(piece work·생산량에 따른 임금 산정 방법)’ 금지 등으로 단속이 늘어나자 이를 이용해 변호사를 사칭한 뒤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9일 LA지역 한 봉제 업체가 시간당 임금 등 피스 워크 관련 문제로 적발, 노동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류 매뉴팩처사인 A사도 벌금을 물게 됐다.
A사를 운영하는 전모 대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당황했는데 이씨 성을 가진 한인이 찾아와 자신이 노동청 벌금 등을 해결해주겠다고 했다”며 “이 사람은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4000달러를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변호사도 아니었다. 주변 업주들 중에는 실제 돈을 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모씨가 건넨 명함을 보면 자신을 ‘O’ 노동법 법률 그룹 대표이자 변호사로 소개하고 있다. 본지가 가주변호사협회(SBC)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씨에 대한 변호사 등록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또 이씨가 주장하는 ‘O’ 노동법 법률 그룹은 지난해 8월 가주세무국(FTB)에 의해 비즈니스 정지(suspension)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브로커 이모씨는 27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변호사가 아닌 건 맞다. 대신 노동청 행정 소송 같은 건 나 같은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다”며 “바빠서 더 이상 통화를 할 수가 없다”고만 말했다. 노동청 단속반도 LA 봉제 업계 내 브로커 활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 법률그룹)는 “우리 클라이언트도 그런 피해를 입을 뻔해서 내가 노동청 조사관(카리나 루에바노)에게 직접 연락을 했었다”며 “그 조사관은 한인 봉제 업계에서 변호사를 사칭한 브로커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한인 봉제 업계는 팬데믹 사태로 인한 불경기 여파와 계속되는 노동법 단속, 변호사 사칭 브로커 활동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봉제 업계 관계자인 박모씨는 “노동청 단속이 늘면서 곧바로 업체를 상대로 벌금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의 활동 때문에 봉제 업계에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다”며 “영어가 안 되는 업주들은 그런 제의를 하는 브로커에게 법적인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해결도 안 되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가주에서는 올해부터 피스 워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SB62)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hourly wage) 지급에 대한 단속 역시 증가하다 보니 봉제 관련 노동자가 가장 많은 LA에서 변호사를 사칭하는 브로커들의 활동 역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연방노동국에 따르면 실제 LA-롱비치-애너하임 지역의 봉제 노동자는 1만12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만큼 노동청의 주요 단속 대상 지역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노동법 전문 박수영 변호사(피셔&필립스)는 “노동법 행정 소송 등과 관련해 일반인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률 조언 등은 못하게 돼있다”며 “법적 절차에 있어 잘못됐을 때 책임도 없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안정되면서 재택근무하던 직원들에게 사무실 출근을 지시하면서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본격적인 하이브리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MS), 애플, 메타플랫폼스 등 대형 IT 기업들은 직원들을 출근시키고 있다.
그러나 2년 넘게 팬데믹 기간 동안 편한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원들의 저항도 세다. 여기에 미국에서 퇴직률이 거대한 사직 (Great Resignation)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면서 최고 인재를 붙잡아 둬야 하는 IT 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CNBC가 지난 4월3일 보도했다.
MS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 세계 근로자와 최고경영자 3만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CEO의 절반가량이 이미 출근제로 복귀하거나 복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4일부터 대부분의 직원들이 주 사흘은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했다. MS는 이미 지난 2월 말부터 본사가 위치한 워싱턴주와 실리콘밸리 일대의 사무실 문을 열었고, 애플은 11일부터 사무실을 개방해 초기에는 주 1회 출근하도록 한 뒤 이를 점차 확대해 5월 말부터는 매주 월, 화, 목요일 3일에는 꼭 출근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굳이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직원들도 많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집에 머물면서 온라인에 의존해 일하거나 수업을 들었고, 쇼핑·여가 활동도 온라인에서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IT 기업들은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에 따라 IT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각종 협업 툴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재택근무에 빠르게 적응했다.
그렇기 때문에 IT 회사 직원들은 재택근무의 유연성이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익숙해져 버렸다.
그러나 트위터는 지난 2020년 원할 경우 직원들이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달 직원들에게 앞으로 재택근무를 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의 CEO 파라그 아그라왈은 사무실 근무가 기업문화를 강력하게 되살릴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사무실에서 보기를 원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컨설팅, 구인 업체인 로버트 해프의 메건 슬러빈스키는 고용주의 2/3는 직원들이 거의 전 시간 사무실에 나오길 원하는 반면 직원의 절반은 그럴 경우 새 직장을 찾겠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슬러빈스키는 이렇게 고용주와 직원들 사이에 인식 격차가 놀라운 수준이라고 말했고, 일부 기업의 경우 타사 동향을 살피는 중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아마존의 경우 아직 사무실 복귀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슬러빈스키는 지난해 6월에 사무실 복귀 계획을 내놨던 아마존은 일부 직원이 퇴사하기 시작하자 이를 철회했고, 구글을 비롯한 다른 업체들도 사무실 복귀에 합류해 이것이 직원의 사퇴 사유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HR 전문가들은 앞으로 3-5년 동안만 이렇게 하이브리드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그 뒤에는 이전처럼 매일 출근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한다. 왜냐하면 아직도 구시대인 IT 회사들 중역들은 재택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하이브 리드 시대에 걸맞는 노동법 고용법 정책들이 고용주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출근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 직원 출근과 성과 증가, 새 직원 채용에 유리 등 유리한 점들이 고용주들에게 많지만 캘리포니아주법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제한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1. 업무시간의 유연성: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들에게 여전히 오버타임 시간에 대해 정규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즉, 일주일에 40시간이나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오버타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택근무 시간을 이에 맞춰 페이해야 한다. 특히 일주일에 7일을 연속해서 일할 경우 7일째 날 8시간 넘게 일한 시간은 정규임금의 두배인 더블타임 페이를 해야 한다. 특히 회사의 허락없이 오버타임을 일해도 캘리포니 아주 노동법은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고용주가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유연한 업무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으로 대체 스케줄 (alternative workweek schedule)이 있다. 노동법 조항 500(c)은 대체 스케줄을 24시간내에 8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직원의 정규 업무 주 (week)로 정의하고 있다. 대체 스케줄은 매일 긴 시간 쉬프트를 일하지 않아서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베네핏을 제공해 준다. 이럴 경우 하루에 8시간 일해서 발생하는 오버타임을 줄일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일주일에 4일은 10시간 일하고 하루는 쉬거나, 4일은 9시간 일하고 하루는 4시간 일해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하는 식이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메이크업 타임 (makeup time)을 통해 오버타임을 통제할 수 있다. 즉, 하루에 몇 시간 일찍 퇴근하고 다른 날은 긴 시간을 일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한 업무를 여러명의 직원에게 맡겨서 오버타임을 줄이는 업무 공유 (Job Sharing)도 고려해 볼만 하다.
2. 식사시간, 휴식시간: 재택근무나 사무실 근무나 상관 없이 5시간이 되기 전에 식사시 간이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3.5-6시간마다 10분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 고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동안은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즉, 일반적인 식사시간, 휴식시간 규정이 같이 적용된다.
3. 업무 장소의 유연성: 컴퓨터와 인터넷 때문에 근무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 그 러나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사기업의 재택근무에 대한 특별한 법 규정이 없기 때 문에 공기업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규정에 근거해서 재택근무시 임금, 안전, 상해보험, 경비 보상, 회사 기밀과 프라이버시, 적용되는 법의 결정 같은 부문에 대해 고용주가 움직여야 한다.
(a) 임금과 근무시간: 재택근무의 경우 직원의 근무시간 기록 규정, 임금의 제 시간 지불, 근무의 시작과 끝 시간 기록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택근무할 때 근무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일을 할 가능성 (work off the clock)이 높다. 고 용주는 직원의 식사시간을 포함한 모든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타임카드에 적지 않아도 일을 한다면 그 시간도 보상해야 한다. 그래서 직원이 상관과 회사 이메일, 텍스트, 전화를 통해 답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 한 해결책으로 재택근무는 일정 근무시간을 정해서 어떤 업무가 시간외에 발생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하거나, 매니저가 직원에게 이메일, 텍스트, 전화통화에 쓴 시간도 기록하라고 지시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
오버타임 근무가 상관의 지시나 승인 없이 발생할 경우를 막기 위해 재택근무 계약서에 매니저의 승인 없이 오버타임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나 전화 의 로그인 시스템을 통해 근무기록을 보관할 수 있다.
(b) 안전 규정: 고용주들은 안전한 직장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의 경우 고용주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무의 충족이 힘들다. 이럴 경우 안전 체크리스트를 재택근무 직원들에게 제공해서 재택근무에서 부상할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재택근무하다가 다칠 경우 즉각 고용주에게 통보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c) 상해보험:캘리포니아주 상해보험법은 재택근무나 사무실 출근시 모두 근무하다가 다쳤을 경우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재택근무 직원이 과연 근무 도중에 다쳤는지 결정하 기 위해 재택근무 직원의 일반적인 근무 방식과 일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택근무 직원에게 상해보험에서 규정하는 병원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고 일하다가 다쳤을 때 즉각 보고하라고 강조해야 한다.
(d) 경비 보상: 재택근무할 때 발생하는 직원의 경비를 고용주에게 보고하고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지불되는 경비는 임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e) 회사 기밀과 프라이버시: 고용주는 재택근무할 때 집 컴퓨터를 통해 회사기밀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기밀 보전을 위한 회사내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해야 하고, 직원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할 수 있는 회사 방침을 제정해야 한다.
(f) 적용되는 법의 결정: 직원이 회사와 다른 주에서 재택근무 할 경우 2011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인 설리번 대 오러클에 의해 적용 법이 결정된다. 즉, 만일 캘리포니아주 소재 회사의 직원이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닌데 캘리포니아주로 가서 일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적용된다.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주 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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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도 더 전인 1991년 11월 6일은 LA레이커스 스타였던 매직 존슨이 에이즈 감염을 발표하던 날이다. 그날 USC 건너편에 있는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고 있었는데 흑인 이발사들이 이 뉴스를 들으면서 울먹일 정도로 그 충격은 컸다. 당시만 해도 록그룹 퀸의 프레디 머큐리처럼 에이즈에 걸리면 무조건 죽음이라 존슨도 금방 죽을 것처럼 생각됐다. 더구나 존슨과 접촉만 해도 에이즈에 걸린다고 착각해 NBA 선수들이 존슨과 함께 코트에 서는 것도 거부할 정도였다. 그러나 존슨은 필자가 2005년 센트리시티의 한 극장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미녀들과 함께 브루스 윌리스의 영화를 보러 올 정도였고, 여전히 잘 살고 있다.
마치 30년 전에 에이즈에 대해 전세계가 속았던 것처럼 코로나 19에 대해서도 전세계가 속고 있다. 2년전만 해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마치 에이즈 환자처럼 생각됐고 사회에서 격리했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과연 그렇게 죽을 병이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백신을 맞고 멀쩡했던 사람들이 죽거나 코로나 19에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에 대해 보도를 안 하고 쉬쉬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전문가로 생각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파우치 박사도 당초와 달리 입장을 바꾸고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코로나 19에 대해 발언하면 방영이 중단될 정도로 구글은 열심히 유튜브를 검열하고 있다.
거의 100년 전인 1923년 9월 1일에 일본에서 일어난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들이 교도소에서 탈옥해서 거리에 나와 약탈하고 여성들을 폭행하고 우물에 독을 넣는다고 헛소문이 돌아서 수많은 재일교포들이 살해당하고 피해를 입었다. 마치 30년 전에 한인들이 흑인동네에 들어와서 돈만 벌고 잘 산다는 소문 때문에 LA폭동의 희생자가 된 것과 비슷한 결과다. 관동대지진에 대한 묘사는 지난 22일 애플 TV+에서 방영된 인기드라마 ‘파친코’ 7화에 생생하게 등장한다. 100년 전 일본인들이 유언비어에 속았던 것이나 30년 전 흑인들이 주류언론의 한흑갈등 조장에 속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코로나 19 유언비어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왜 50세 이하는 2차 부스터샷을 안 맞아도 되고 50세 이상은 맞아야 하는 지. 마스크를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답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의사나 과학자들이 아니라 법원 판사가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에 대해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지난 18일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는 버스, 지하철, 여객기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CDC의 권고를 무효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미젤 판사의 판단으로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보건전문가들이 지목하는 마스크의 중요성이 무효화 됐다.
이런 와중에 캘리포니아주 베니스에 본사를 둔 대형 코로나 19 검사회사인 세임데이헬스가 수백 건의 코로나 19 검사 결과를 조작해서 200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LA 시와 카운티 검찰과 합의했다. 이렇게 코로나 19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악독한 짓을 하는 회사까지 등장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코로나 19 확진 등으로 근무에서 배제될 경우 지급하는 ‘익스클루션 페이(Exclusion Pay)’가 올 연말까지 연장됐다. 캘리포니아주와 전국에서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종 'BA.2'가 다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인 고용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할 지 늘 걱정이다.
요즘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전화가 거의 매일 오고 있다. 종업원은 담당하지는다고 대답하지만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그러면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한다. 최근 들어 한인 고용주들을 상대로하는 종업원들의 노동법, 고용법 소송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소송들이 이전 소송들에 비해 항목 (cause of action)들도 많아지고 복잡한 양상을 이고 있어 한인 고용주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전에는대부분임금 (wage and hour) 관련소송들이주종을이뤘는데요즘제기되는소송들은거의대부분체불임금뿐만아니라차별, 보복, 부당해고등을반드시포함하고있어합의금액자체가높아지고있다. 보통 임금 관련 소송에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시간, 휴식시간, 페이스텁 미비, 대기시간 벌금 (waiting time penalties), 불공정 경쟁 (unfair competition)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 아직도기본적인타임카드와페이스텁도제대로갖추지않고비즈니스를하는한인고용주들이많아서이렇게종업원들의임금관련소송의쉬운목표가된다. 차별 소송의 경우 여성 차별, 장애 차별, 임신 차별, 인종 차별, 연령 차별 등 차별의 종류도 다양하고, 부당해고 항목도본인이해고되지않았는데할수없이그만둘수밖에없었다는이유의실질적해고 (constructive discharge)가최근늘어나고있다. 그렇기때문에단순히직원이그만뒀는데어떻게부당해고냐고의아해하는피고들이늘고있다. 또한직원의근무시간을줄이거나업무량을줄이는것도해고에해당되는데많은고용주들이이사실을전혀모르고있다. 그리고 부당해고와 차별 소송에 반드시 보복 (retaliation)과 괴롭힘 (harassment)이 추가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복잡해 진다. 더구나최근경향은고용주나매니저나정부기관에고용주의불법행위에대해불평했다는이유로불이익을당하거나해고를당하는내부자고발 (whistleblower) 보복항목이빠지지않고소송에포함되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원의 해고를 이유도 없이 고용주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직원을 해고할 때 이 직원이 차별을 당하지 않았는 지 고려한 뒤에 해고해야 한다. 즉, 이 직원이 나이가 40세 이상인지, 직장내 유일한 여직원이거나 히스패닉 직원인지, 다치거나 장애가 있는 지, 임신을 했는 지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서 해고해야 한다. 그리고 일을 잘 못해서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된 경고문을 미리 주고 해고해야 하는데 한인 고용주들은 문서 경고문을 전혀 주지 않고 해고해서 소송에서 반드시 불리한 경우에 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아주큰회사가아닌데도불구하고 100여명의직원을둔한인회사들도임금관련집단소송이나노동법관련벌금에대한집단소송인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을많이당하게되기때문에유념해야한다. 더구나최근경향은이두집단소송을합쳐서제기하는경우가부쩍늘고있기때문에올해가가기전에노동법준수사항들을점검하는것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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