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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코로나 유급 병가법 올해 말까지 연장
오는 9월 말에 만료예정이었던 CA주 코로나 유급 병가법이 올해 (2022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칫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종 BA.2가 주 전역으로 재확산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코로나 유급 병가법이 올해 (2022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오는 9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코로나 유급 병가법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이는 CA주와 전국에서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종 BA.2가 다시 확산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 근로자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 유급 병가법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가 최고 2주까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골자로, 26명 이상 직원을 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CA 직업안전보건기준이사회 OSHSB는 오는 5월 초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작업장 안전규칙을 갱신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고용주들과 노동자들 간의 마찰이 있었던 만큼 적지않은 반발도 예상됩니다
CA주 상공회의소 정책 지지자 롭 무트리 (Rob Moutrie)는 배제된 근로자로 인해 고용주들이 겪게 될 업무 혼란과 비용 손실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일부 비즈니스 단체들은 팬데믹으로 힘든 상황에 더해 계속해서 연장되는 보건 당국의 지침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며 일부 방침들을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 옹호단체 Workface 스티븐 나이트 (Stephen Knight) 전무이사는 팬데믹이 아직 진행중이라며 직장은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에 감염된 근로자들은 유급 병가를 지원받고 부당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A주 직업안전국 (Cal/OSHA)은 유급 병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린 일부 노동자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감염 사실을 숨기고 일터로 나가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코로나 확진자가 직장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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