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0427/1412983
의류 모델료 지연됐다가 ‘벌금 폭탄’
댓글 2022-04-28 (목) 남상욱 기자
한인 의류업체인 S사는 최근 캘리포니아 노동청으로부터 2만4,000달러의 임금 지연 지급에 따른 대기 시간 벌금을 부과 받고 아연실색했다. 지난 2019년 10월 에이전시를 통해 모델을 하루 960달러를 주기로 하고 고용해 사진촬영을 했다. 에이전시의 30일짜리 청구서를 받았지만 담당자가 바뀌면서 해를 넘겨 지급했다.
문제는 모델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했고 결국 임금 미지급에 따라 최고 30일에 해당되는 일당이 추가된 벌금을 받게 된 것이다. S사의 업주는 “하루짜리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960달러면 해결할 일을 2만 달러 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씁쓸해했다.
한인 의류업계가 사진 모델들이 제기한 임금 관련 노동법 소송으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온라인 의류 판매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모델 사진으로 브로셔 제작과 자체 판매 웹사이트 제작에 나서는 한인 의류업체들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델을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인 의류업체들이 외형 성장이 늘고 있는 데 반해 사진 모델에 대한 허술한 임금 지급 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을 악용하는 일부 주류 변호사들이 한인 의류업체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어 경종이 울리고 있다.
에이전시 소속의 모델을 고용해 브로셔와 카탈로그 등 광고물이나 온라인 웹사이트 자료 사진을 찍은 한인 의류업체 중 일부 업체들이 모델들의 변호사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노동법 위반 소송 제기에 직면해 있다. 이중 몇 업체들은 실제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모델들이 제기하는 노동법 위반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데 따른 대기 시간 벌금(waiting time penalty)로 정해진 기한 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최대 30일에 해당되는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임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이다. 일당이 800달러라면 일당을 제때 주지 못해 30일 이상 지났을 경우 최대 30일에 해당되는 일당이 포함된 2만4,000달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델들이 제기하는 노동법 위반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데 따른 대기 시간 벌금(waiting time penalty)로 정해진 기한 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최대 30일에 해당되는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임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이다. 일당이 800달러라면 일당을 제때 주지 못해 30일 이상 지났을 경우 최대 30일에 해당되는 일당이 포함된 2만4,000달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인 의류업체들은 업체 규모에 따라 모습을 다르지만 모델을 활용해 사진 촬영을 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고 있다. 많은 경우는 1주일에 1번씩 모델을 고용하기도 한다. 모델료는 천차만별이지만 1일 기준으로 500달러에서 시작해 지명도가 있을 경우 1,500~2,000달러까지 분포되어 있다는 게 한인 의류업체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중 20%는 에이전시 몫이다.
문제는 모델 활용시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현실에 있다. 에이전시가 발행하는 30일짜리 임금지급 청구서가 전부인 경우가 태반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에이전시가 모델에게 제때 임금 지급하지 않거나 에이전시가 파산 또는 폐업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모델을 고용한 한인 의류업체가 임금 미지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에이전시 소속의 모델이라도 업무를 통제하고 지시하는 곳이 이들을 고용한 의류업체에게 있다는 게 가주 노동청과 법원의 법적 시각이다. 원청업체 공동책임을 규정한 AB633법안과 유사한 논리다.
대기시간 벌금의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은 3년이다. 지금부터 3년 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만 소송을 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를 가주 법원이 6개월 동안 연장해 소멸시효도 그만큼 늘었다.
한인 의류업체들이 모델 사용에 따른 노동법 소송에 직면하는 데는 한인 의류업계의 외형적 성장이 커진 탓도 있다. 대기시간 벌금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엔터테인먼트법 전문의 주류 변호사들이 새 먹거리를 찾아 한인 의류업계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모델 관련해 대기시간 벌금 소송을 피하려면 의류업체와 사진 촬영업체, 그리고 에이전시 사이에 명확한 임금 지급에 대한 계약서 작성과 당일 임금은 당일 지급하는 게 최선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의류업체들이 모델 임금 클레임에 대응하는 방법은 에이전시와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라며 “에이전시의 청구서만 가지고 모델료를 지불하기 보다는 촬영 당일에 지불하고 그 증거를 모델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문제는 모델 활용시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현실에 있다. 에이전시가 발행하는 30일짜리 임금지급 청구서가 전부인 경우가 태반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에이전시가 모델에게 제때 임금 지급하지 않거나 에이전시가 파산 또는 폐업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모델을 고용한 한인 의류업체가 임금 미지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에이전시 소속의 모델이라도 업무를 통제하고 지시하는 곳이 이들을 고용한 의류업체에게 있다는 게 가주 노동청과 법원의 법적 시각이다. 원청업체 공동책임을 규정한 AB633법안과 유사한 논리다.
대기시간 벌금의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은 3년이다. 지금부터 3년 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만 소송을 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를 가주 법원이 6개월 동안 연장해 소멸시효도 그만큼 늘었다.
한인 의류업체들이 모델 사용에 따른 노동법 소송에 직면하는 데는 한인 의류업계의 외형적 성장이 커진 탓도 있다. 대기시간 벌금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엔터테인먼트법 전문의 주류 변호사들이 새 먹거리를 찾아 한인 의류업계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모델 관련해 대기시간 벌금 소송을 피하려면 의류업체와 사진 촬영업체, 그리고 에이전시 사이에 명확한 임금 지급에 대한 계약서 작성과 당일 임금은 당일 지급하는 게 최선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의류업체들이 모델 임금 클레임에 대응하는 방법은 에이전시와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라며 “에이전시의 청구서만 가지고 모델료를 지불하기 보다는 촬영 당일에 지불하고 그 증거를 모델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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