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oreadaily.com/2022/09/02/society/generalsociety/20220902215842213.html
코로나 유급병가 연말까지 연장…당초 9월말 종료 예정
최대 80시간 사용 가능
가주 의회는 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코로나 유급 병가 규정은 당초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주 의회는 종료일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해 채택했다.
가주는 지난 1월부터 코로나 확진 등으로 결근한 직원에 별도로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 대상은 직원 수 26명 이상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 병가는 최대 80시간이다.
구체적으로는 풀타임 직원일 경우 본인의 코로나 감염은 물론이고 가족 간호 등을 위해 최대 40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추가로 40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 양성 결과 등을 고용주에게 증명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파트타임 직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파트타임 직원 본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근무 시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병가 혜택을 받게 된다.
장연화 기자
이 규정에 따르면 파트타임 직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파트타임 직원 본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근무 시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병가 혜택을 받게 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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